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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18년 독재 장물(臟物)운영 실태와 본질
장물 내역, 관련 인사, 쟁점과 의혹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2/10/14 [12:27]
 
 
12일 시민사회 원로 모임 새날희망연대 50차 포럼 발제자로 나선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새누리당 대선후보 박근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짓이든 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할 것이다. 정수장학회 장물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수 없기 때문에 대선 코앞 3~5일전에 처리하는 이미지 쇼를 벌릴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는 순간 돌변하여 국민화합 쇼에 끌어드린 인물은 모두 팽시킬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새날희망연대 포럼에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 서울의소리

신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영남대학 관계자들에게 학교의 과거사 거론을 하지 않는 것이 불문률이다. 사학법 개정에 결사적 반대를 해온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후원자는 사학재단일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박정희가 부일 장학회를 강탈한 원인에 대해서 "박정희가 김지태 씨에게 5,16군사반란 자금을 대라고 하였으나 요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부인을 구속시켜 포기 각서를 쓰게 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포럼 발제문 요약본이다. 
 
2012 대통령 선거와 한국 사회의 미래

1. 문제 제기: 한국의 현 체제(민주공화제+자본주의)는 지속가능한가?

2. 몇가지 기초적 사실과 배경

1) 80:20의 사회가 아닌 99:01로 표현되는 극단적인 양극화와 점증하는 생활형 범죄들;
2) 극심한 내수 침체와 예상되는 장기 불황: *참고: 일본의 L자형 장기침체; 
3) 모든 사업과 정치에 필요한 3가지 요소(필요조건): 돈, 사람, 조직;

4) 한국 사회의 두가지 종류의 3권 분립과 위기
(1) 헌법상의 권력분립, 즉 3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무력화;   
(2) 인간의 3가지 세속적 가치(욕구/욕망: 돈, 권력, 명예)에 대한 지배층의 독과점;

5) 지배층의 세속적 가치(돈/권력/명예) 독점의 실태
(1) 재벌: 정치권력(고위관료/국회의원), 사학(재단/교수), 법조계(검사/판사/변호사) 지배  
가. 돈의 지배를 통한 권력 포섭(정치인/관료)과 장악(의회/정당 직접 진출);
나. 사학재단의 직접 경영(성균관대/중앙대 등);
다. 각종 프로젝트와 세미나 등의 후원을 통한 교수 포섭;
라. 언론사의 직접 지배: 삼성의 중앙일보, 정몽준의 문화일보 등;
마. 광고를 통한 거의 모든 언론의 사실상의 지배;

*노무현 대통령의 경고: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 ➡ “권력은 (삼성으로 상징되는) ‘재벌’에 넘어갔다.”는 사실의 우회적 표현으로 해석됨;  

(2) 족벌언론: 권력의 감시자(watch-dog)에서 스스로 권력화
가. 족벌언론: 조선, 동아, 중앙, 매경; 특혜 투성이 ‘종편 채널’까지 경영
나. 재벌언론: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 문화일보의 경우 두 개의 재단과 사원주주들이 대략 전체지분의 3분의 1씩 소유하고 있으나 사장과 임원 선임 등 거의 모든 것이 정몽준 의원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놓여 있음   
다. 종교족벌언론: 국민일보, 세계일보; 

(3) ‘돈’을 가진 재벌 대주주 가족, ‘권력’을 가진 유력정치인(박근혜, 정몽준 등), ‘명예’의 영역인 사학재단(교수)과 역시 ‘명예’의 영역으로 치부되는 판사(검사/변호사 포함) 상당수가 혼맥으로 얼키고 섥혀 철옹성과 다름없는 지배집단을 구성;

3. 박근혜 후보는 이상과 같은 거대한 지배구조(네트워크)의 핵심! 

II. 장물 내역, 관련 인사, 쟁점과 의혹들... (정수장학회: 5․16장학회; 부일장학회)

1) 부일장학회 등의 강탈 배경

(1) 부산일보, 부산MBC와 정수장학회 등은 한국생사그룹 고 김지태(金智泰) 회장 소유였으나  5‧16쿠데타 계획 당시 박정희가 당시 부산일보 편집국장인 대구사범 동기동창인 황용주(黃容珠)를 동원, 이른바 ‘거사’ 자금을 요구했다 거절되자 5‧16쿠데타 성공 후 보복으로 김지태 회장을 외환관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씌워 김 회장과 부인을 동시 구속하여 권력을 동원, 강탈함;

(2) 박정희, 김종필, 박종규(朴鍾圭: 청와대 경호실장), 강성원(康成元: 당시 소령; KCIA 부속실 근무) 등이 서울 장충동에 있던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공관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3) 결정 후 중앙정보부  부산 지부장을 통해 협박, 주식과 운영권 포기 각서를 쓰게 한 뒤 3일만에 김지태 회장과 부인을 석방함; 

2) 자산 내역

(1) 정수장학회 예금: 197억원;
(2) MBC: 방송문화진흥회 70%; 정수장학회 30%; 자본금 10억원
(3) 부산일보: 주식 100%
(4) 경향신문사 부지: 경향신문사 사옥 대지는 정수장학회 소유; 건물은 경향신문사;

4)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이사장에게 지급한 활동비와 급여: 11억3,700만원(1998-2005)
 
                                                                         * 출처:서울시교육청; 단위: 천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100,000

(섭외비)

135,000

(섭외비)

235,200

235,200

148,800

129,000

132,000

22,000

1,137,200

2. 육영재단
1) 태동 배경 : 박근혜의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아동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본인 출연과 기업인들의 지원으로 1969년 설립한 재단; 박근혜가 1982년부터 1990년까지 8년간 이사장을 지냄;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에 사무실; 
2) 자산 및 잠재적 (재)개발 이익(가치)

3) 쟁점과 의혹
(1) 자매(박근혜-박근영) 전쟁에서 남매(박지만-박근영) 대리전으로; 
(2) 4촌간의 살인 사건 미궁(?)으로;

3. 영남대학교: 학교법인 영남학원

1) 영남대의 태동 과정
(1) 대구대: 1947년 ‘마지막 경주 최부자’ 최준 선생이 설립;
(2) 청구대: 1950년 독립운동가 최해청 선생이 설립

2) 삼성의 사카린 밀수와 영남대
3) 영남대 (강탈)설립 주요 인사: 생략 
4) 영남대의 교주(校主)는 박정희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교주 박정희 선생의 창학정신에 입각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영남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영남대학교
2. 영남전문대학(교명은 영남이공대학 이라 한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317의 1번지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한국문화재단

1) 설립과정
(1) 1961년 삼양식품을 설립한 전중윤(全仲潤: 1919년 강원도 김화군 출생) 회장은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미국 차관 10만달러에서 라면사업 자금을 불하받아 라면사업을 성공시키고 현금 5억원, 주식 1억원 등 총 6억원을 들여 1979년 3월22일 한국문화재단을 설립;
(2) 1년후인 1980년 7월20일 전체 설립 임원진이 사퇴하고 뒤이어 들어선 박근혜 이사장 체제가 32년째 지속;
* 참고: 2005년 5월1일자 <한경비즈니스> 대담기사

2) 장학금 운영 실태
(1) 한국문화재단의 장학금 수혜자를 분석해보면, 대구 지역 수혜자가 61%, 박근혜 후보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4차례난 당선되었던 달성군이 28%로 특정지역 편중 정도가 심각;
(2) 실질적인 박근혜의 사금고화?

3) 이사장으로 32년 재직하고 있는 한국문화재단은 사실상 박근혜의 소유물이자 뇌물
(1) 아버지 박정희(정권)의 특혜나 다름 없는 사업자금 지원받아 라면 사업 성공한 기업인 
(2) 기업인이 특혜를 준 권력자(박정희)의 딸에게 넘겨준 6억원 상당의 장학재단 운영권은 사실상의 뇌물

* 참고: ‘안철수재단’이 재단 명의로 기부를 하면 그 기부자는 안철수(대통령 예비후보)로 추정되므로, 후보자나 제삼자의 기부행위가 되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유권(?) 해석,

* 참고: 정수장학회가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고등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수혜자의 22%가 박근혜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몰려...

4) 한국문화재단 임원
한국문화재단의 현재 임원 대부분이 박근혜 후보 선거와 직간접으로 연관돼 활동하고 있어 이것이 장학재단인지 박근혜 후보의 제2의 대선 캠프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임

 (1) 한국문화재단 이사 최외출 영남대 교수: 박근혜 후보 캠프 기획조정특보; 영남대 박정희 리더십연구원 원장;
(2) 한국문화재단 이사 변환철 중앙대 교수:  박근혜 후보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3) 한국문화재단 이사 김달웅: ‘대구경북미래연구원’ 이사장;
(4) 한국문화재단 감사 김삼천: 정수장학회 수혜자(대학졸업자) 모임인 ‘상청회’ 현재 회장;

5. 장물의 총자산 규모

1) 강탈하였거나 부정축재한 정수장학회/한국문화재단/영남학원 3개 법인 총 자산은 공시가격으로만 따져서 최소 8,700억원!:

출처: 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부천 원미갑) 주장; 2012.09.11. 정기국회 대정부 질의
* 참고: 전두환 추징금: 2,200억원; 노태우: 2,700억원;

* 참고: 주진우 기자의 20조원 주장과 기소: 민주평화복지포럼(상임대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민주당 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유신체제 평가 토론회(2011.10.19. 10:00-17:00)와 이정우, 유종일 교수 등 8명의 경제학자들이 쓴 ‘박정희의 맨얼굴’ 출판기념회(같은 날 17:10-18:00);
 2) 실제 가치: 천문학적 규모  

6. 장물 세습, 운영 실태와 본질, 그리고 박근혜의 실정법 위반

1) 삼성, 현대와 같은 재벌과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① 실질적인 지배자(총수)가 존재한다.
② 지배구조와 상관없이 사실상 사유화 되어 있다.  

(2) 차이점
① 삼성과 현대 등 기업은 일정 정도 정부와 시장의 감시를 받는다. 
② 공익법인이지만 기초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③ 정수장학회 등에는 실질적인 감시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재벌과 그 계열사와 달리 정수장학회 등은 소액주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⑤ 박근혜는 지배하고 특혜를 누리되 책임지지 않는다.

2) 거대하고 광범위한 정치 네트워크를 가진 정치조직

(1) 청오회: 정수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대학 재학중인 학생들의 모임;
* 청오회: 청와대와 5․16을 생각한다?

 (2) 상청회(常靑會): 정수장학회(5․16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일반 사회인들의 모임; 전․현직  국회의원도 상당수;
* 참고: 상청회(常靑會): 늘 푸르게? 혹은 항상 청와대를 생각한다?

 (3)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동안 정수장학회는 청오회와 상청회에 수련회, 지역별 간담회 등 여러 명목으로 8,870만원을 지원: 서울시교육청 자료;

 (4) 장학금 수혜자로 선발된 재학생들의 경우, 다음해 받을 장학금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정수장학회(사무실)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짐;

 (5) 정수장학회가 실시하는 각종 수련회와 지역별 간담회 등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6) 박근혜 후보에게 우호적인 장학생 출신들을 매년 3,000여만원씩을 들여서 조직화하고 있는 셈이므로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사조직결성 금지’ 조항에 저촉;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3.12]

3) 박근혜 등 관련 근거 및 사실

(1) 박근혜 후보는 장학재단인 한국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32년째 재직 중; 정수장학회, 영남학원, 육영재단에서 각각 8년에서 10년씩 이사장(이사)로 재직; 1980년 4월부터 현재까지 32년간 4개 법인을 돌면서 이사와 이사장 역임;

(2)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는 자신과는 무관하고 이미 사회환원이 이뤄졌다고 주장;

(3) 박근혜를 제외하고 4개 법인을 순환한 임원은 3명, 3개 법인 순환임원 3명, 2개 법인 순환임원 16명, 전체적으로는 22명이 순환; 이 중 5명은 정수장학회, 한국문화재단, 영남학원 현직임원으로 재직 중;

4) 관련법 위반 의혹

(1) 정수장학회는 2000년 2월28일, 2004년 2월26일 ‘정수장학회 이사장 박근혜’ 명의로 각각 장학금을 지급; 당시 총선은 4월13일과 4월15일에 치러졌으며 박근혜 후보가 출마해 당선되었고,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박근혜 후보는 2차례에 걸쳐서 명시적인 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셈; 이는 “4년 전 설립된 공익재단의 정기적 기부행위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후보자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부행위”라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 ‘라’ 목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라.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 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각 항목 생략)

(2) 정수장학회는 2012년 2월28일과 8월27일 각각 ‘정수장학회 이사장 최필립’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이는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후보자가 추정되도록 금품을 주면 기부행위’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과 같은 법 같은 조항 제2항(‘후보자 관계단체란, 후보자가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라고 규정)과 같은 법 제11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정수장학회’는 박정희의 ‘정’자와 육영수의 ‘수’자를 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박정희 일가의 장학재단을 표방하고 있고, 상당수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 박근혜 후보의 가족법인을 표방하고 박 후보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수장학회에서 올해 8월27일 정수장학회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한 행위는, 2012년 12월19일 대선과 관련하여, 선거일전 120일 이내 기간 중에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4조와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임;

*참고: 중앙선관위는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질의 ‘본인의 성명을 재단 명칭에 포함하여 설립하여 입후보 예정자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을 통해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질의한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될 것임’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3.12, 2010.1.25]

② 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05.8.4]

 1.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3.12]

(3) 박근혜 후보가 자신의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지위를 가지고 한국문화재단 이사들을 선거에 동원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임직원의 선거동원 금지) 위반이고, 과거에 장차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들을 한국문화재단 임원으로 선임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사조직 설치 금지) 위반임;

III. 박근혜와 혼맥 등으로 얽힌 기업과 기업주들

1) 동일(고무)벨트: 창업주 김도근의 장손자이자 전 신한국당(현 새누리당) 부총재(5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진재(金鎭載: 1943.02.19-2005.10.24)의 장남 김세연(金世淵: 1972.07.15-) 국회의원은 2008년 4월 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공천(부산 금정구)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으로 당선한 후 바로 입당하여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공천으로 당선한 바 있고, 지난 4월 총선을 앞둔 박근혜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음; 김세연의 부인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외무부장관/주미대사/상공부장관; 현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고문)의 외동딸인 한상은(韓相恩: 1974.01.08-)임; 한승수는 박근혜의 큰이모인 육인순-홍순일 부부의 둘째사위로 박근혜에게는 4촌형부!  

 2) OCI(구 동양제철화학): 1대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은 이수영(李秀永: 1942.09.05-)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2006.02-2010.02)을 지낸 바 있는데, 그의 조카딸이 한승수(전 국무총리; 현재 김앤장 고문)의 며느리임;    

3) 대유신소재/대유에이텍: (최)대주주는 박영우(朴英佑: 1955-)와 부인 한유진(韓由辰: 1961.04.02-)으로 부실저축은행인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하려다 민주당 송호창 의원의 문제제기와 한겨레신문 보도(2012.07.26자 5면; 2012.07.30자 6면) 등으로 무산된 바 있음; 인수를 추진할 당시 정부와 금융당국자들은 ‘미래권력’ 박근혜와 친인척이란 사실 등이 작용한 듯, 갖가지 특혜를 주려했다는 것이 한겨레신문의 보도임; 한유진은 박정희와 첫부인 김호남(金浩南: 1920-1990) 사이의 외동딸이자 박근혜의 배다른 언니인 박재옥(朴在玉: 1938.09.09-)-한병기(韓丙起: 1931.06.08-) 부부의 2남1녀 중 외동딸임; 한병기는 박정희 시절 중앙정보부(KCIA: 현 국가정보원) 미국 지역 책임자와 캐나다 대사 등을 지냈고,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과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위원과 국무총리정책자문위원장을 각각 지낸 바 있음; 

4) (주)설악관광: 현재 박근혜의 형부인 한병기와 그의 차남(한대현: 韓大賢:  1963-; 설악관광 대표이사) 등 가족이 소유/경영하고 있는 (주)설악관광은 설악산 권금성 산장으로 연결되는 케이블카를 운영하며 막대한 돈을 벌고 있음;  

5) 벽산그룹: 창업주 김인득(金仁得: 1915.08.17-1997.07.10)은 박정희의 처조카 김종필의 사돈; 즉 김인득의 둘째며느리가 김종필의 장인이자 박정희가 존경하고 따랐던 셋째형 박상희(朴相熙: 1906.08.12-1946.09.12)의 4녀 박설자(朴雪子: 1945.06.24-); 1970년대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 때 지붕개량 사업으로 초가집을 슬레이트와 함석(양철) 지붕으로 바꿀 당시 슬레이트를 독점 공급함으로써 급속하게 기업 확장; 30-40년 된 지금 대표적 발암물질의 하나인 석면(asbestos)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는 처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난제 중의 하나! 누가 책임질 것인가?

6) 동양물산기업: 대표이사 회장 김희용(金熙勇: 1942.11.02-)이 벽산그룹 창업주 김인득의 차남이자 박정희 셋째형 박상희의 넷째사위; 

7) (주)하츠(HAATZ Inc.): 김희용이 대표이사로 있는 동양물산기업의 자회사로 가정용 전기기기 제작업체로 코스닥 상장 기업;  

8) 경남기업: 전 회장 신기수(申基秀: 1937.10.24-)는 한 때 박모 씨와 염문설이 나돌던 인물로, 박근혜에게 공짜로 집을 지어준 장본인; 그의 친형 신영수(申英秀: 1928.07.01-2003.11.15)는 1980년대부터 오랫동안 별로 하는 일 없이 한국일보 부회장을 지냄 

* 임창발(1918년생; 박정희의 문경보통학교 부임 당시 세번째 하숙집 여주인 김순아의 아들; 문경보통학교 20회 졸업)은 박정희와 친구처럼 지낸 인물로 경남기업에서 자재를 담당한 바 있는데, 그가 경남기업에서 자재를 담당한 것이나 경남기업이 박근혜에게 공짜로 집을 지어준 것이 단순한 배경이 아님을 추정할 수 있음; 

9) (주)이지(EG Co., Ltd): 박근혜의 남동생 박지만(朴志晩: 195812.15-)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   

10) 한국일보: 창간사주 장기영(張基榮: 전 경제기획원장관/부총리)의 5남1녀중 3남 장재민(張在民: 1949년생: 미주한국일보 1대주주 및 회장; 매일 신문대판 140페이지 발행)은 박근혜의 외조부인 육종관(陸鍾寬: 1894-1965: 충북 제일의 갑부)의 맡형인 육종윤(陸鍾允: 1863-1936)의 차남인 육지수(陸芝修: 1907-1967;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셋째사위; 박근혜와 장재민은 6촌 처제/형부 사이;

IV. 결론

1. 우리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폭발적 역동성’을 가진 우리 한국 국민들은 극단적인 (정치/경제/사회)양극화의 지속을 용납하지 않는다.  

2. 예상되는 정치변동의 4가지 유형(선거 통한 정권교체와 개혁, 유신독재(파시즘) 부활) 중 12월 대선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①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와 개혁’ 아니면 ‘④유신독재/파시즘 부활’ 뿐이다.

3. 우리 국민들이 ‘유신독재(파시즘) 부활’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야권후보의 죄악!

4. 혼맥으로 얽힌 박근혜와 지배세력의 구조와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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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14 [12:27]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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