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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노조비 횡령 고소 무혐의, 역풍
공직협 전회장 등 15명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검찰 고소 당해
 
폭로닷컴편집국 기사입력  2011/10/14 [15:26]

▲ 신안군 압해면에 건립된 신청사.     ©폭로닷컴

신안군 공무원노조가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양분돼 고소 고발 등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직협 전 회장 등  무려 15명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해 역풍이 크게 일 전망이다.

친군수측 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신안군직장협의회가  반군수세력으로 분류되는 전국공무원노조 신안군지부 윤판수 지부장을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윤 지부장이 직장협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동료 직원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13일  신안군에 따르면 윤 지부장은 자신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던 전 신안군직장협의회장 박모(행정6급)씨를 비롯 사무처장 황모(행정6급)씨 등 직장협의회 관계자 15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신안군직장협의회는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윤 지부장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불입된 노조비를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노조비 1억8천만원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소·진정했었다.

윤 지부장에 대한 고소는 전공노 신안지부가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박우량 신안군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직후 이뤄졌다.


▲ 전국공무원노조 신안군지부  윤판수 지부장(중앙) . 反  박우량군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공노조.© 폭로닷컴
전공노 신안지부는 지난 1월 행안부 감사에서 지도읍 행정 7급 양모 직원의 폭력 징계 사실이 숨겨진 채 6급으로 승진된 점이 드러나자 박 군수에 대해 ‘권력형 비리’ 성명 발표와 함께 직무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윤 지부장 횡령 사건은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조사한 결과 노조 운영규정과 지출서류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점이 인정돼 최근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윤 지부장은 “박우량 신안군수의 권력에 편승한 직원들이 전공노를 분열시키기 위해 횡령죄를 뒤집어 씌워 검찰에 고소한 것”이라며 “노조활동 방해와 감시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명백한 노조활동 탄압으로 과거 군사독재시절과 흡사하다”고 비난했다.

▲ 전남 신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난 7월 19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박우량 신안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안군직협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친군수 노조로 분류된다.   (사진은 신안군공직협 홈피)  © 폭로닷컴
노조는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자 성명서를 통해 조직 분열공작, 도덕성과 명예훼손, 사법기관 고소. 고발, 노동활동  방해와 감시등 현재도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공직협을 겨냥했다.
 
더욱이 직장협의회는 윤 지부장을 고소하기 전 전공노 신안군지부 조합원 명의로 개설된 농협 통장 4개의 예금정보를 군수 부속실 직원을 통해 불법 입수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전공노 신안군지부는 “조합원들의 예금금융 정보가 군수 부속실 직원을 통해 불법 유출된 후 신안군직장협의회로 전달됐으며, 이를 이용해 검찰에 고소,진정했다”며 이들을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현재 조사 중이다.

한편,  이같은 갈등속에 신안군  시민단체인 1004섬 신안사랑운동본부의  주 모 대표(전 신안군의회 의장)  역시 지난 4월 광주지법 목포지원 앞에서 ‘윤 지부장이 노조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검찰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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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0/14 [15:26]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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