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해상풍력 상생지원금 차등지급 어민 반발...수사 촉구 목소리
자은 욕지어촌계 비행사 어민에 상행협력 지원금 차등지급 논란...보상금 노린 양식장 등 행사 계약 어민 편법 행위 조사해야...
▲ 지난 10일 오전 자은면사무소 앞에서 욕지어촌계 비행사자 어민들이 해상풍력 상생지원금 불평등 지급 논란과 관련 펼침막시위를 벌이고 있다. © 신안신문/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목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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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에서 총 48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사업이 진행중이나 거액의 상생협력지원금 차등 지급 논란과 함께 보상금을 노린 양식장 일부 행사계약 어민들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 촉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자은면사무소 앞에서 욕지어촌계 일부 어민들이 맨손어업도 어업종사인으로 어촌계원인데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상생협력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사법기관 수사를 촉구하는 펼침막 시위를 벌였다.
전남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2030년까지 8.2GW 조성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인데 총 48조 5천억 원을 투자하고 450개의 기업을 육성하여 1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신안군 자은도의 경우 인근 해상에 SM E&C에서 400MW급, SK E&S에서 96MW급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일부 업체에서 어촌계 사업보상금 지급에 앞서 위로금 형태의 상생협력지원금 28억원을 분배하고 있다.
신안군 자은면 고장어촌계(36명)는 총 14억원의 상생협력금을 비행사자 포함 어가당 평균 4천여만원을 균등 배분했으나 욕지어촌계에서는 비행사 계약 어민에 대한 차등지급으로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욕지어촌계원은 총 56명인데 김양식장과 굴양식장 등 어촌계 와 행사계약을 한 계원들은 30여명이며, 이른바 맨손어업 등 비행사 어민들은 26명에 이른다.
그런데 욕지어촌계는 행사계약 어민에게 개인당 총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반면 맨손어업 등 비행사계약 어촌계원에게는 상생지원금의 균등분할금의 10%만 지급키로 해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욕지어촌계(어촌계장 황성호)는 지난 10일 자은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29일자 욕지어촌계 임시총회 안건인 상생협력지원금 분배를 승인했음을 확인하는 건 등 전남해상풍력(주)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동의 건 확인 등을 목적으로 임시총회를 열었다.
욕지어촌계는 어촌계와 양식장 등 행사계약을 한 계원은 보상금의 비행사 어촌계원에게 지급하는 10%를 제외한 90%를 지급키로 한 것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통상 어촌계는 행사자와 비행사자를 포함 구성원으로 취급되며, 맨손어업 등을 주로 하는 비행사자의 경우도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해양수산청의 어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어업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 자은 욕지어촌계 임시총회 소집 통지서 © 신안신문/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목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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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욕지어촌계의 비행사계약 어민에 대한 위로금의 차등지급 논란으로 인해 업체간 합의 및 어촌계 임시총회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굴양식장 등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며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해놨으나 실제로 양식시설을 전혀 입식하지 않은 어가도 있어 사실상 보상금을 노리고 편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상생협력 지원금 지급에서 배제된 어민들은 맨손어업인도 어업종사자로서 전액 지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성호 욕지어촌계장은 13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행사계약을 한 어민만 어촌계원이다. 맨손어업 등 비행사자는 어촌계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가 신안군 등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맨손어업 등 비행사자도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일정 기간 어업에 종사해 판매실적을 증명하면 어촌계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욕지 어촌계의 차등지급에 대한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 수천억원대 거액의 양식장 보상금 등을 노린 어촌계 편법 행사계약자들도 많을 것이란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한편 신안군은 신안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18년 10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신안군 송변전설비 인근지역 토지보상 및 취득 등에 관한조례', '신안군 변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조례', '신안군 해상풍력 건립 촉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조례'를 차례로 제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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