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산림 훼손 늑장 대처 “봐주기” 비난 여론
신안군 신의도 산지 무단 훼손 사건 4개월째 미온 대처 ‘분통’...공무원 연루 의혹도 제기돼
▲ 신의도의 한 산지가 무단으로 훼손된 장면(제공=NSP통신) © 폭로닷컴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
|
전남 신안군이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해 일부 공무원 연루의혹 속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5일 NSP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600㎡의 산지가 훼손됐다’고 신고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원상복구와 조속한 행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신안군의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김모씨는 지난 3월 자신과 연관된 산지가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불법 행위자측에 이의를 제기한데 이어 4월 초에는 신안군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산지를 가로질러 논밭과 해변 방향으로 연결되는 기존의 좁은 비포장 도로를 무단으로 중장비를 투입해 폭넓게 확장한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
민원이 제기되자 5월 하순경 산지 불법 훼손자를 불러 조사한데 이어 6월 하순까지 복구를 명령했으나 이후 복구가 미비해 재복구 명령을 내린 상황이지만, 추가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씨는 군의 늑장 행정조치와 정상적인 원상회복 지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관련 담당자 교체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제보자 김 씨는 “신고한지 무려 4개월이 지나도록 누더기 원상복구에 그친데다 장시간 행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식 행정이다” 면서 “산지 훼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민원제기를 지속할 예정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에 대해 신안군은 “산지 훼손자가 복구 의사를 밝혔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제보자 등에 의하면 이같이 복구가 늦어지고 늑장행정이 이뤄진데는 산림 불법 훼손자와 신안군청 모 공무원이 혈연관계로 연결돼 있어 특혜를 준것이란 의혹도 있다.
한편 신안군은 훼손 행위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으나 복구가 마무리되면 자료를 취합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안군이 산림 훼손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불법 적발시 신속히 조치해야하나 늑장 행정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산지관리법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공지]최고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등지에 무료 배포(무가지)되며, 전남도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시군청사, 법원, 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 터미널, 병원, 은행 등 다중이용 시설에 배포된다.
*목포뉴스 5개 언론 계열사:신안신문/목포뉴스/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시사직설
/신안신문 http://sanews.co.kr/
/목포뉴스 http://www.mokpo.best/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시사직설 (12) 시사큐TV - YouTube
/신안신문 블러그 http://blog.daum.net/sanews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전국맛집여행우수업체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21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