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해상풍력 상생지원금 차등 지급 논란, 어촌계장 업무상 횡령죄 피소
욕지어촌계 잠재적권리자(비상대책위원회), 목포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황 모 어촌계장 고소
전남 신안군 자은면 욕지어촌계 해상풍력 상생지원금 차등 지급과 관련 욕지어촌계 잠재적권리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들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황 모 어촌계장을 19일 목포경찰서에 고소했다.
▲ 신안군 자은면 욕지어촌계 잠재적권리자(비상대책위)들이 황모 욕지어촌계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목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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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목포경찰서와 신안군에 따르면 김 모 공동비대위원장 등 비대위원들은 공동명의 고소장을 통해 욕지어촌계 황모씨를 형법 제 356조(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에 의거해 목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배대위는 고소장을 통해 신안군 자은면 욕지어촌계는 해상풍력에 관한 상생지원금 총 14억원 중 1차 지원금 5억원이 분배되었으나 이중 어업행사자는 90%, 어업비행위자(잠재적권리자)는 10%를 분배했다고 소장에 적시했다.
또한 비대위는 어촌계는 총유재산으로서 상생지원금을 계원 전원에게 균등 분배해야 함에도 어촌계장의 판단착오로 인하여 차등 분배하여 형평성을 잃었다면서 반면 자은면 고장 어촌계는 어업행위자는 비행위자를 차등 없이 균등 배분했다고 지적했다.
▲ 지난 10일 오전 자은면사무소 앞에서 욕지어촌계 비행사자 어민들이 해상풍력 상생지원금 불평등 지급 논란과 관련 펼침막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1.10 ©신안신문/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목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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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대위는 고소인들의 수차례 건의 및 질타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아 부득이 고소하니 철저히 조사해 엄중처벌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인터넷신안신문)는 지난 13일자 신안군 해상풍력 상생지원금 차등지급 어민 반발...수사 촉구 목소리 제하 기사 [신안군 해상풍력 상생지원금 차등지급 어민 반발...수사 촉구 목소리:신안신문 (sanews.co.kr)]
를 통해 자은 욕지어촌계 비행사 어민에게 상행협력 지원금이 차등지급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다 보상금을 노린 일부 양식장 행사 계약 어민의 편법 행위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어민들의 목소리를 전한 바 있다.
신안군 자은도의 경우 인근 해상에 SM E&C에서 400MW급, SK E&S에서 96MW급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일부 업체에서 어촌계 사업보상금 지급에 앞서 위로금 형태의 상생협력지원금 28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신안군 자은면 고장어촌계(36명)는 총 14억원의 상생협력금을 비행사자 포함 어가당 평균 4천여만원을 균등 배분했다.
그러나 욕지어촌계에서는 비행사 계약 어민에 대한 차등지급으로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욕지어촌계원은 총 56명으로 김양식장과 굴양식장 등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한 계원들은 30여명이며, 이른바 맨손어업 등 비행사 어민들은 26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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