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포장공사 추진 부실, 도로 차단 등 갑질 횡포
토지주 승낙 없이 마을 진입로 공사 무단 추진, 지역 건설업자 개입 통행 방해 등 비난 여론
전남 신안군에서 주민 편익을 위해 마을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 토지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진행되는 등 주먹구구식 공사 진행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 전남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사월포 항 입구에 예 해군 레이더기지로 진입로에 무단으로 도로차단시설이 설치돼 있다. © 신안신문/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목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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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은면 고장리 사월포 진입로 포장공사가 지난해 준공됐으나 지역 건설업자가 무단으로 타인 소유의 땅에 도로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한 모습 © 신안신문/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목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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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완공된 자은면 고장리 마을 안길 확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사월포 진입로 포장)의 경우 도로에 편입된 토지주들에게 기공 승락서도 받지 않고 사실상 무단으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했다.
신안군은 지난 2019년 9월 사업비 3억3천여만원을 들여 사월포 항에서 인근 옛 해군 레이더 군기지 간 도로[길이 620m(폭4m)] 확포장공사를 벌여 2020년 9월 준공했으나 도로공사 구간에 편입된 일부 토지주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 진행했다.
특히 이 공사가 지난해 완공된 이후 고장리 산90-2(임) 등 일대 산 정상 옛 해군 레이더 군기지 인근 자신 소유 토지에 캠핑장을 조성한 지역 건설업자 A씨가 사월포 항 진입로 부근에 무단으로 철제 빔 등 도로 차단시설을 설치해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군에서 3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620m에 이르는 도로를 확포장했으나 무단으로 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도로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인데 그동안 이와 관련 민원이 몇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 자은면 지역 건설업자 소유의 캠핑장(이 기사와는 무관한 사진임) © 신안신문/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목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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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은면 고장리 사월포항 인근 산 정상에 위치한 레이더기지(현재는 폐쇄된 상태) © 신안신문/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목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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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레미콘 공장 등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업자는 자신의 소유도 아닌 광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토지주의 대지에 무단으로 도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인근 주민들의 통행까지 막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으나 신안군과 자은면사무소는 별다른 대책 없이 방관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안군이 사실상 무단으로 진행한 진입로 공사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B법인 관계자는 “지난 2019년 9월경에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신안군측의 연락을 받았으나 토지승락서를 제출하는 등 동의하지 않았다. 군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통행까지 막고있어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불편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2019년 당시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법인측으로부터 기공승락서는 받지 못했으나 이 법인에 공사 관련 승낙 요구 등 편의를 요청한 바 있다. 기 승락서를 받은 일부 토지는 경계 측량후 토지 보상비를 지불할 계획이다” 면서 “ 모 지역업자가 도로를 무단 점유해 통행을 금하고 있는 사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철거 등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의 밀어부치식 공사 진행에 편승한 지역 업자의 갑질 횡포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민들의 한숨은 깊어져 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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