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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신안군 사무관 승진청탁 금품수수 건설업자 구속
8천만원 수수한 건설업자 구속, 공모한 전직 도의원 입건...뇌물공여 공무원 사법처리 불가피
 
조국일 기사입력  2017/04/25 [15:47]

신안군 사무관 승진청탁 금품수수 건설업자 구속
목포경찰, 8천만원 수수한 건설업자 구속...공모한 전직도의원 입건
 
▲ 목포경찰서     ©신안신문/ 폭로닷컴편집국
전남 목포경찰서는 신안군 사무관으로 승진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인사 청탁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박모(61.남.건설회사 대표)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했다.
 
목포경찰서(서장 박희순)는 사무관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임자면사무소 A모 부면장에게 접근해 인사 청탁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8,000만원을 교부받은 건설회사 대표 박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에 공모한 권모 전 도의원(70세.남.임자면)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체 대표인 박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도의원을 지낸 선배 권모씨(70세, 남)와 공모해 지난 2014년 7월경 승진대상인 공무원에게 접근, ' 군수와 잘 알고 있고 다른 면장을 승진시킨 사실이 있다' 며 승진인사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인사 청탁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 박씨는 실제로 지난 2015년 2월경부터 7월경까지 3회 걸쳐 피해자로부터 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총 8,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군수에게 사무관 승진을 부탁한 사실이 있었으나 군수가 거절하여 뜻을 이루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신안군청사     ©신안신문/폭로닷컴편집국
경찰은 구속된 박씨를 상대로 임자면사무소 6급 부면장 이외에도 신안군청에서 근무하는 6급 특정 공무원을 상대로 추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수수 등에 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신안군 임자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 역시 승진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함에 따라 뇌물수수혐의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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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5 [15:47]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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