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장애인 노동력 착취 재발 방지 촉구
-23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형사 제3단독), 협박, 근로기준법위반 등 피고인 J에게 징역 5년, 피고인 JM에게 징역 2년 4월, 피고인 P에게 징역 1년 실형 선고
-염전 나와도 지역 사회 동료 시민으로 살아갈 곳 없는 현실 개탄...장애인 노동력 착취 및 인권 침해 재발 방지 위한 각 기관 역할 촉구
-신안군, 경찰과 고용노동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합동으로 사회적약자 보호 협의체 구성...분기별 회의 개최 및 합동점검 실시
전국 최대 천일염 생산지인 신안군에서 염전근로자 인권 침해 및 노동력 착취 문제 제로화를 위해 팀장급 공무원을 주축으로 현장위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광주광역시 소재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3년만의 1심판결, 장애인 노동력 착취 재발 방지를 위한 각 기관의 역할을 촉구한다'는 제하 논평을 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이하 동행/ https://www.companion-lfpi.org)'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중순 전남도경찰청의 첫 진술조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지난 23일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안군 염전주 피고인 J에게 법원은 징역 5년형을 선고하는 등 노동력 착취 가해자 다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날 '동행'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력 착취 가해자 신안군 염전주 피고인들 다수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장애인들이 염전을 나와도 지역 사회 동료 시민으로 살아갈 곳이 없는 현실 개탄하며 장애인 노동력 착취 재발 방지 위한 전남도 등 각 기관의 역할을 촉구한 것이다.
23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형사 제3단독)은 피고인 5명 중 피고인 J에게 징역 5년, 피고인 JM에게 징역 2년 4월, 피고인 P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데 이어 피고인 Y는 벌금형, 피고인 B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주요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총 4건이 사건이 병합 기소되었고(2021고단1621, 2022고단461, 2023고단351, 2023고단30), 관련 피고인(노동력 착취 가해자)은 총 5명에 이른다.
관련 기소 죄명만도 13개(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횡령,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준사기, 강요, 협박,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도의 형만이 선고된 이유는 이 사건이 인신매매 범죄인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착취'죄에 해당함에도 그 죄명으로 수사, 기소되지 못하였던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란 지적이다.
'동행'은 “쉽지 않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포기 하지 않았던 노력과 법원의 길고 신중한 심리 과정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동행'은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노동력 착취 사건을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닌 '인신매매 범죄'로 엄중하게 신속 수사하고 기소하고 심리하여 강력히 처벌하면서 동시에 범죄 수익도 환수하여, 제대로 된 범죄의 위화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날이 하루 빨리 당겨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동행은 전남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활동가 및 변호사들과 함께 2021년 11월 수사 개시부터 지금까지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재판 방청, 증인 신문 등의 모든 법률 과정을 조력해왔다.
동행은 “긴 시간 당사자, 활동가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먹여주고 재워줬다'노동자들이 동의했다'는 피고인들의 뻔뻔함도 아니오,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죄가 안된다는 법리적인 다툼도 아니었다“면서 “염전을 나와도 지역 사회에 동료 시민으로 살아갈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애가 타는 일이었다.“고 개탄했다.
학대피해 장애인 긴급분리 조치를 위한 쉼터도 없었고 이후 보성에 한군데 겨우 설립되긴 하였으나 전남의 피해자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동행은 “장애인 등록, 수급신청 결정까지 수개월, LH 임대 주택 마련까지는 무려 1년이 걸렸으며 활동지원신청 과정도 녹록치 않았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가 조례에서 말했던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 기간과 과정도 예산 미책정을 이유로 지연되었다. 이 과정에서 갈 곳이 없는 당사자들은 오로지 활동가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지역사회에 겨우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
동행은 “전남도가 학대피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동료 시민으로 내왕하며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과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번 선고로 장애인 노동력 착취 피해가 모두 끝난 것이 아니며, 지금도 어딘가에서 드러나지 못한 목소리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장애 당사자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동료 시민이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며 그 곁에서 누가 무엇을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장애 당사자의 가능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동행은 논평에서 “전라남도는 적극 행정과 예산수립으로, 수사기관은 인신매매 범죄 신속 수사로, 법원은 엄정한 판결과 처벌로, 그리고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은 드러나지 않은 목소리의 곁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안군은 관내 749개소의 염전 중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장 70개소를 대상으로 전담공무원이 해당 염전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언·폭행, 감금 등의 인권침해 사항 여부, 장애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구비 및 임금지급 사항 등 소금산업 진흥법 및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염전근로자 1대1 전담공무원제가 염전종사자들의 인권 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매월 수시로 이뤄지는 현장 위주 점검을 통해 단 1건의 근로자 인권침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경찰, 고용노동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합동으로 사회적약자 보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회의 개최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염전근로자들의 인권보호는 물론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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