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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인들이 지난 2010년 1월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과 ‘언론왜곡’ 문제를 지적하였다. © 미디어오늘 |
최근 7건의 소송에서 ‘완승’을 기록한 MBC <PD수첩>이 검찰과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제작을 담당했던 조능희 PD는 14일 밤 자정무렵 자신의 트위터에 “PD수첩 광우병제작진에게 7개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늘 소송이 모두 끝났습니다. 4년 2개월 만에, 모두 승소했습니다”라며 마지막 7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운찬 전 농림부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한미FTA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가 <PD수첩> ‘광우병’ 편을 제작한 PD와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자 <PD수첩>측은 이날 검찰과 <중앙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PD수첩>의 조능희, 송일준, 이춘근, 김보슬 PD와 김은희 작가는 정 전 장관 등이 제기한 사건을 담당한 정병두, 전현준,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검사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로, 또 문제의 왜곡기사를 보도한 <중앙일보> 송필호 대표와 박유미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조능희 PD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은 당시 검사들, 중앙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라며 “검사가 거짓을 흘리면 이걸 그대로 받아쓰며 사실이라고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조 PD는 이어 “보도를 문제삼아 언론인끼리 소송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토론과 논쟁 혹은 반론과 기고로 해결하는 것이 언론인다운 모습일 겁니다”라면서도 “그러나 권력 특히 검찰과 유착된 거짓기사에는 다르게 대응하겠습니다. 검사와 기자의 책임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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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6월 15일자 <중앙일보> 30면 기사 |
조 PD 등은 피고들이 각각 자신들에게 5천만원 손해배상금 및 문제의 기사 보도시점인 2009년 6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것은 <중앙일보>의 2009년 6월 15일자 ‘빈슨 소송서 vCJD언급 안돼’라는 제목의 기사다. (위 사진 참조)
검찰은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해 어머니인 로빈 빈슨이 “아레사 빈슨의 MRI 결과 CJD(sCJD)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PD수첩> 제작자들이 “vCJD 진단을 받았다”고 자막 처리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같은 검찰 주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도했는데 이는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이 김보슬 PD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vCJD’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고, <PD수첩>에 대한 법원 판결문도 “이 사건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PD수첩>은 지난 2008년 4월 방송한 ‘광우병’ 편에 대해 총 7건의 기소를 당했는데, 3건은 도중에 소송을 취하했고, 나머지 4건은 대법원까지 갔다. 지난 14일 마지막 소송 건이 최종 대법원에서 승소하자 조 PD는 “오늘 광우병 제작진에게 덧씌어진 피고, 피고인 신분이 모두 끝났습니다”라며 “이젠 저희가 원고가 될 차례입니다”라며 보수언론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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