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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노조 집행부 5명이 지난 5월 2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취재진의 촬영에 응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장재훈 정책국장, 이용마 홍보국장, 정영하 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 김민식 부위원장. ⓒ 한국기자협회 | 검찰이 정영하 위원장을 비롯한 MBC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기각결정을 한 지 16일 만에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쳐 노조로부터 고발된 김재철 사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하지 않아 미적대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5일 MBC 노동조합 정영하 위원장을 비롯한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 김민식 부위원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신청 이유는 지난 21일 구속 영장 기각 시 법원에서 노조 사태 해결 노력 등을 고려한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수사 검토가 마무리돼서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MBC 노조는 곧바로 오는 7~8일 영장실질심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고착화 된 파업 국면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MBC 노조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찰의 구속 재신청에 대해 MBC노조는 구속영장 기각이 이뤄진지 불과 2주 만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에 대해 노조 활동을 원천봉쇄 시키려는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MBC 노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장 기각 이후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하고 중징계와 대규모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사측의 일련의 움직임과 보조를 맞춘 수사 당국의 탄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지난주 금요일 노조는 사측에 대화를 공식 요청했고, 사측 역시 이를 받아들인 상태여서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은 어렵게 시작되려던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됐다”고 덧붙였다.
MBC 노조는 또 “경찰이 이처럼 무리하게 노조 집행부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한 것은 김재철 사장에 대한 퇴진 압박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꼼수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MBC 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김재철 사장 구속 수사 촉구 서명운동이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그간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정관웅 전 보도제작국장(82년 입사), 최우철 전 시사교양국장(84년 입사) 등 MBC의 보도,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했던 최고참 국장급 간부부터 중견 부장급까지 15명이 5일 파업 대열에 동참하면서 김재철 사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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