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후보, "MB정권이 구속시킨 것은 정봉주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구속시킨 것"
민주통합당 대표경선에 나서고 있는 박영선의원이 BBK 발언으로 구속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을 구출하고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일명 ‘정봉주법’을 제출했다.
박영선의원실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처벌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제2의 정봉주를 만들지 않기 위해 형법,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를 개정하는 내용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 정봉주 전 의원(좌측에서 3번째)이 2011년 12월 26일 오전 수감 당일 통합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이용선 공동대표, 박영선의원,송영길 인천시장, 원혜영공동대표로부터 꽃을 받고 있다.(사진은 민주당) ©폭로닷컴편집국 | |
박영선 의원은 "수감 직전까지 정봉주 전 의원을 배웅하면서 제2의 정봉주가 생기지 않도록 정봉주법을 만들겠노라고 약속했다. BBK 정봉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봉주의 감옥행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똑같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는데 정봉주법은 민주통합당 정봉주구명위원회의 결과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박영선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 경과규정에 ‘이법 개정 전 종전 규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면제 한다’라고 명시해 법이 통과될 경우 정봉주 전 의원은 형의 집행의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정봉주 의원을 구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그는 "세계 어느 나라도 진실인지 입증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감옥에 가두는 나라는 없다.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진실을 공개했다고 해서 민사 손해배상은 몰라도 형사처벌을 하는 사례도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것은 권력비리에 침묵하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 사라지면 사회는 더 부패한다는 국제기구들의 조사에서도 매년 확인되고 있다"며 정봉주 의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 정봉주법과 사면추진을 담당할 정봉주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사진은 민주당 제공) ©폭로닷컴편집국 | |
앞서 박의원은 지난 3일에도 광화문 역사박물관에서 ‘닥치고 구출’ 정봉주법 입법을 위한 긴급 시민좌담회를 통해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은 후진국형 법률이다. 그동안 광우병 보도한 PD수첩, 한상률 국세청장이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게시판에 의견을 올린 세무서 직원, 민간인 사찰을 당한 김종익씨 등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구속시킨 것은 정봉주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구속시킨 것이다.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경우에는 소급입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개정안 추진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는 "정치인에게 10년 동안 선거에 나오지 말라는 것은 사형선고다. 공직선거법에 있어 허위사실공표를 정교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흑색선전을 막으면서도 지금과 같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이다. 관권수사, 야당의원에게 불리한 법은 고쳐야 한다"면서 "2월,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만약 안된다면 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서 6월 국회에 다시 제출하여 법을 통과시킬 것이다. 국민의 힘이 뭉치면 고칠수 있다고 본다. 공직선거법,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영선 후보는 정봉주 구속 사태를 전후해 이재화 변호사(정봉주 전 의원 변호인), 황희석 변호사(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토해 왔다. /최영호기자
이하는 정봉주 법안의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형법 제307조이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성립요건
엄격하게
개정함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비방할 목적으로“할 것을 명시
•진실의 사실 공개하는 경우 처벌규정 삭제
•허위의 사실 공개하는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알고’할 것을 명시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명시함 :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명시함 : 좌동 + 상대방이 공인이거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직자인 경우
•부칙(경과규정) : 개정 전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집행을 면제함*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현행법: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현행 형법 제1조 제3항은 재판 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형법 규정의 취지를 부칙 경과규정에 명확히 규정한 것임. 형법 제1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한 형사법 대원칙에 따라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법이 개정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번 처럼 재판확정된 경우 제1조 제3항을 고려하여 부칙에 규정한 사례는 없었으나 같은 취지로 재판중인 경우 제1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부칙에 ‘개정 규정은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한 경우는 종종있었음. 직접 위헌판결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률을 입법자가 개정을 한 경우에도국민의 기본권은 보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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