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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저격수 정봉주 구속’ 한국 정부 비판
美 LA 타임스.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즈 등 표현의 자유 침해..박경신교수,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판결 비난 /민변, 공익변론기금 모집
 
폭로닷컴편집국 기사입력  2011/12/27 [03:06]
 

BBK 저격수로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의 4인방 패널 정봉주 전 의원이 22일 유죄판결에 이어 26일 서울 중앙지검에 출두해 전격 구속수감되자 그에 대한 유죄판결을 놓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한국 정부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경향신문과 한계레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LA 타임스는 23일  최근 정 전 의원이 주가 조작을 한 BBK와 이명박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사람들이 SNS를 통해 이번 판결을 성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LA 타임스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판결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나꼼수 방송을 중단시키기 위한 압박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판결로 그가 참여하던 ‘나는 꼼수다’의 미래가 불확실해졌다”고 전했다.

▲ 민주통합당  이용선 공동대표와 정봉주 전 의원, 원혜영 공동대표(좌측부터)  ©폭로닷컴편집국
워싱턴 포스트도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 이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제목의 트위터 계정 폐쇄, 북한 관련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조치 등을 사례로 들며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현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 관련법률 등 현행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신문은 정봉주 전 의원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 평론가 중 하나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고 소개했는데 정 전 의원의 말을 인용해 “미국에서는 유명 인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명예훼손 성립이) 쉬운 일이다. 사람들이 입을 열면, 규제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BBK가 이명박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유죄라는 판결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판결” 성토

이어 미국의 '뉴욕타임즈'도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수감과 관련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27일(한국시간) 뉴욕타임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비평가 감옥 가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나꼼수 출연진 중 한 명인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수감됐다”면서 “그의 기소와 판결은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한국의 집권층은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억압하기 위해 명예 훼손 소송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도 12월 초에 “한국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며 비판 한 바 있다.

정 전 의원의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자 <한겨레> ‘정봉주 유죄판결은 법적 착시현상’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국가가 국민이 한 말이 허위라고 해서 잡아 가두거나 국가가 독점하는 기타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우선 그 말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이번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 판결은 이 당연한 원리를 송두리째 무시한 판결이다”고 비판했다.

또 박 교수는 “‘BBK가 이명박 소유가 아니다’라는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봉주 의원에게 ‘네 말이 진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죄’라고 하는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판결이다”고 성토했다.

박 교수는 “이상훈 대법관은 ‘BBK가 이명박 소유이다'라는 명제가 허위인지를 판시하지 않고 정봉주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틀림없이 죄목은 ’허위사실 공표‘인데 허위인지를 판시하기 전에 정봉주에게 자신이 한 말의 근거가 없다고 유죄를 때렸다”며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착시현상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교수, 진실임에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우는 형법 307조 1항 꼭 폐지돼야

그는 “형법 307조 1항이 진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기 때문에, 진실이든 허위이든 어차피 유죄이니 기소 죄목에서는 ‘허위’가 위법성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진위를 판정하기도 전에 말한 사람이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따진다”며 “피고인이 한 말의 진위를 밝힐 생각은 안 하고 ‘피고인 너 그런 말 할 자격 있느냐’를 묻게 되는 것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교수는 “이렇게 되어버리면 권력비리는 캘 수가 없다. 권력비리는 침묵과 어둠의 장막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들은 이런 장막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이런 장막을 뚫고 간신히 올라오는 단서들은 당연히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단서들을 제시할 수조차 없다면 비리의 고발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변,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모집

박 교수는 “장자연이 남긴 유언장과도 같은 문서, 안기부가 본의 아니게 남긴 X파일, 외국 과학자들과 언론이 광우병에 대해서 한 말, 누리꾼들이 황우석의 테라토마 사진을 보고 제기한 의혹들이 바로 그러한 단서들인데, 이 단서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야 한다면 누가 비리 고발을 하겠는가”라며 “정봉주도 BBK의 소유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침묵의 장막으로 차단된 상황에서 어렵게 어렵게 얻어낸 단서들을 국민들과 공유한 것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진실임에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우는 형법 307조 1항을 꼭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교수는 “둘째, 사법개혁이다. 법관소환제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법관이든 검사든 국민의 위임 범위 안에서 활동한다는 명제를 확실히 상기시켜줘야 한다. 국민은 누구에게도 국민의 말이 진실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국민을 처벌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맹비판했다.

한편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은 한미FTA,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등 정부정책이나 공직선거후보자, 공무원 등 공인에 대한 정당한 지지․반대․비판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어야 마땅한 의사표현이 빌미가 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상 피소된 시민들의 변론 등을 위하여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을 모집하기로 했다.<국민은행 928701-01-162419>

 총 모금액 5억원을 목표로  내년 2월  28 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정부정책이나 공직선거 후보자 등 공인에 대한 공적 표현을 이유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공소제기된 사람은 직접 또는 관련 단체를 통해 민변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고  형사사건의 변론을 중심으로 하되 여건이 되는 범위에서 민사상 피소된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도 모색 한다. <류용철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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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27 [03:06]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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