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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순 없다
언딘 특혜 준 혐의로 최상환 해양경찰청 해경차장 기소, 사실상 수사 종결
 
민권연대 기사입력  2014/10/09 [19:50]

[성명] 검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순 없다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검찰 수사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의 희망은 또다시 무참히 짓밟혔다.

10월 6일 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목포해양경찰청 소속 123정장 김경일 경위와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최상환 해양경찰청(해경) 차장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의 수사는 수많은 의혹들을 해소하기는커녕 소위 ‘윗선’에 면죄부를 준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불과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왜 독립적인 기소권과 수사권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 무리한 증축 및 과적으로 인해 복원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배가 좌현으로 기울자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좌측으로 쏠려 복원성을 잃고 침몰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는 섣부른 결론이다. 급변침 직전의 AIS항적기록이 해양수산부는 35초, 해경은 29초간 누락되어 있어 급변침 이전에 세월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 검찰 수사결과와는 달리 조타수 조아무개(56)씨는 급변침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10월 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오른쪽으로 조타기를 급격히 돌려 선박이 기울게 했다’는 수사결과와 달리 “왼쪽으로 조타기를 돌렸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세월호의 과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미 불안한 상태로 해당구간을 139차례나 운행해 왔고, 사고 당일 날에는 날씨가 좋았고 파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한편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그동안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이 역시 명쾌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특히 ‘국정원 실소유주논란’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이 밝혔던 입장을 동일하게 되풀이했을 뿐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국가보호장비 지정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문건에는 분리수거함과 재떨이의 위치를 선정하고 화장실 거울교체와 모포관리 등과 같이 실소유주가 아니면 신경 쓰지 않을 법한 세세한 내용들이 담겨있었다. 동일하게 국가보호장비로 분류된 다른 여객선과는 달리 세월호만 유일하게 국정원에 보고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해명은 찾아볼 수 없다.

구조과정과 관련해서는 ▲ 진도VTS 관제담당자의 근무태만 ▲ 구조를 위해 출동한 123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 ▲ 해경 차장 등의 ‘언딘’ 특혜제공 등의 문제를 검찰은 지적하고 있다. 물론 검찰이 지적한 것들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닐뿐더러 검찰의 수사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는 것도 아니다.

진도VTS 관제담당자의 근무태만이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왜 구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이 될 수는 없다.

검찰의 수사대로 초기 구조책임자인 123정장의 행태는 심각한 문제였다. 하지만 123정장이 어떤 이유로 그토록 구조에 소극적이었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다. 더군다나 123정장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목포해경서장 등으로부터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도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123정장이 아무리 무능한 인물이었다 해도 상급기관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그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경이 언딘에 특혜를 주기위해 구조가 지연됐을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언딘과 해경과의 유착관계가 있었지만 그것이 구조를 지연시킨 원인은 아니라고 한다. 해군과 UDT, 민간잠수사들의 구조 활동을 막은 것이 언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언딘과의 유착관계에 있어서도 해경의 몇 몇 인사들만 거론될 뿐 정부고위 관료들의 연관은 전혀 밝혀진 것이 없다. 결국 검찰 조사에서는 왜 구조를 못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찾아볼 수 없다.

구조과정에서 왜 선장을 먼저 구했는지, 선장이 해경 숙소에서 자게된 것을 무엇 때문인지, 왜 CCTV는 삭제되었는지 등 해명되지 않은 숱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까지 구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기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하는 것이다. 검찰은 123정장의 근무태만, 직무유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 없는가?

정부는 ‘골든타임’ 동안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총력 구조를 했어야 했지만 실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고, 오히려 ‘청와대는 사고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모면하려 들었다. ‘골든타임’ 동안 청와대는 구조에 전념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보여줄 사고현장 동영상을 확보하는 데 급급했고, 대통령 자신은 사고 후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행적이 묘연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처음부터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실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검찰수사는 의혹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채 그 책임을 몇 몇 하급관리에게 떠넘기는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불과하다. 300여명이나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세월호 선장과 선원 몇 명, 해운사 임직원 몇 명, 해경 말단 지휘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다. 총 399명이 입건됐고 그 중 154명이 구속되었지만, 청와대나 정부부처 책임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유가족을 배제한 여야밀실합의안을 강행통과시키려는 시점에 발표된 꼬리자르기식 검찰수사는 세월호를 덮으려는 수작이며 국민여론에 혼란을 일으키고 여야합의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농간에 불과하다.

어떻게든 세월호의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세력들은 이번 검찰조사로 모든 조사가 끝난 것인 냥 여론몰이를 할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은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두 눈을 뜨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잊지 않을 것이다.

2014년 10월 8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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