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불법조업 검문검색에 흉기를 들고 저항한 중국선원들을 대상으로 목포 삼학도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한 중국어선에서 현장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신청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에 따르면, 17일 늦은 시간까지 중국선원 14명을 상대로 1차적으로 진술조사를 마치고 18일 사건 현장인 중국어선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단속과정에서 숨진 중국선원 장수원(張樹文·44)씨가 탄 23828호의 선원 11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선인 요단어23828호 중국선원 3명 등에 대해선 EEZ어업법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장 채증 영상에는 이들이 해경에게 도끼 등을 들고 격렬하게 저항한 모습이 담겨 있어 처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90km 해상에서 우리 측 EEZ를 침범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석도선적 100톤급 쌍타망어선 노영호 등 2척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격렬히 저항하던 중국인 선원 장씨가 해경이 쏜 비살상 고무탄에 맞아 부상당해 헬기를 이용 목포소재 대형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였으나 끝내 숨졌다.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