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행위를 단속하던 해양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어선 선장 등 11명이 구속됐다. 20일 오후 2시경부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폭력저항과 무허가 조업 혐의가 인정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EEZ어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20일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 중이던 해양경찰에게 쇠톱,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휘두르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 단동선적 93톤급 쌍타망어선 요단어23827호 선장 장모(38세)씨 등 10명과 무허가 조업을 한 요단어 23828호 선장 우모(44세)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요단어23827호 선원 류모(38세)씨는 폭력 저항에 단순 가담한 것이 참작되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며, 요단어23828호 선장 우씨는 담보금 7천만원을 납부하면 석방할 예정이다. 목포해양경찰은 향후 공권력에 저항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6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90km 해상에서 우리 측 EEZ를 침범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석도선적 100톤급 쌍타망어선 노영호 등 2척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격렬히 저항하던 중국인 선원 장모(44)씨가 해경이 쏜 비살상 고무탄에 맞아 부상당해 헬기를 이용 목포 소재 대형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였으나 끝내 숨져 양국간 외교마찰을 빚는 등 파문이 일었다.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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