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해양경찰서 경비함이 목포 삼학도 해경전용부두에 정박해 있다. 사진은 인터넷신안신문 © 폭로닷컴편집국 | |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불법조업 중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에 흉기를 들고 저항하던 중국어선 선원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16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90km 해상에서 우리 측 EEZ를 침범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석도선적 100톤급 쌍타망어선 노영호 등 2척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부상당한 중국인 선원 장모씨(44세)는 헬기를 이용 목포소재 대형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였으나 끝내 숨졌다.
▲ 서해해경청과 서해어업단이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폭로닷컴 | |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3009함은 16일 오후 3시10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 30여 척을 발견 검문검색을 시작했다. 중국선원들은 어선 위에 쇠꼬챙이 수십개를 박고 칼 등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했으며, 신변에 위협을 느낀 해경은 진압 장비를 이용, 중국어선 2척과 선원들을 나포했다. 그러나 진압 과정에서 중국 선원 장모씨가 왼쪽 가슴에 비살상용 고무탄을 맞았고 고무탄을 맞은 장씨는 경비함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은 뒤 헬기로 이송,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했지만 오후 6시께 숨졌다. 정부는 이 사고와 관련 중국 측에 사건 개요를 통보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및 사망원인에 대해 법 절차에 의해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밝힐 방침이다.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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