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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
박주선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48표로 가결, 새누리 이한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
 
박상희기자 기사입력  2012/07/11 [21:51]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새누리당 홈페이지)     © 폭로닷컴편집국
[한국언론인연대/폭로닷컴= 박상희기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새누리당이 후폭풍에 직면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쇄신 방안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해 정두언의원과 박주선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의원에 대한 동의안이 부결되는 결과가 나오자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11일 총사퇴키로 했다.

▲ 국회     © 폭로닷컴편집국
정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이 원내대표는 진영 정책위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이 갈망하는 쇄신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새누리당 정 의원과 박주선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 결과  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1명 중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반면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1명 중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이 같은 결과는 새누리당 남경필, 김용태 의원 등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은데 따른  형 집행(구속 등)을 위한 것인 반면, 정 의원은 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수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에 필요하다고 제출한 것이나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다"며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한데다 야당의원들의 일부 동조까지 겹치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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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11 [21:51]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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