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안’등 4건 본회의 통과
- 인구감소 영향으로 유인도의 무인도 전환 가속화...대안 마련 절실
- 도서 지역 국가 지원은 개발 대상이거나 서해5도로 한정돼...
- 국토외곽 먼섬 정의 신설 및 주민 정주여건 국가 지원 근거 마련
-“흑산도 등 먼섬의 가치를 고려해 특별한 지원 이뤄져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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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교통·교육·주거·복지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99명 중 찬성 199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인구감소 영향으로 유인도의 무인도 전환 추세가 점점 빨라지면서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 도서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은 개발 대상이거나 서해 5도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흑산도 등 국토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일부 법에 의해 섬 주민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는 의문이다”며 “이번 제정안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 부처를 설득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한 제정안에는 ‘국토외곽 먼섬’을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국가가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필수품 등 원활한 유통·공급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서 의원은 “흑산도 등 먼섬 주민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양식산업 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안 3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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