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특별재난지역 지정 위한 피해 규모 산정 시 농수임산물, 가축, 농어기구 등 농어촌 피해 고려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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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국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시설 위주로 피해액을 산정하다 보니, 공공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농·수·임산물, 가축, 농‧어기구, 농수산물 관련 시설 등 재산 피해는 피해액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 규모를 산정할 때, 농·수·임산물, 가축, 농‧어기구, 농수산물 관련 시설 등 재산 피해를 고려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심사 단계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때, 농·수·임산물, 가축, 농‧어기구, 농수산물 관련 시설 등 재산 피해 정도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도록 다른 법안과 통합되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해로 피해 입은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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