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의 진실 사수해낸 신상철 -천안함 재판 신상철 압승 사실상 무죄-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2016년 1월 25일, 한반도 이남 남한땅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른바 ‘천안함 사 건’으로 널리 알려진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실 공방이 일단락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 판장 이흥권)는 이날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일부러 생존자 구조 작업을 늦추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진실의 길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으며, 암초 등에 의한 좌초설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은 지난 2010년 8월 신 전 위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6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내놓은 것. 그동안 공판준비기일이 다섯 차례 열렸으며, 공판도 47차례나 열렸다. 아울러 평택 해군 2함대 등 지에서 현장 검증도 두 차례 진행되는 등 증인은 57명이었으며, 1심 선고까지 재판장도 5번이나 바뀌는 등 우여곡절 끝에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법원은 신 전 위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유 등에 대해 “기록이 방대한데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천안함 용사 (勇士) 46명과 수색·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 졌다. 법원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했을까
아울러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규명한 것인 지 의문이 여전히 남았다. 이랬다. 재판부는 우선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수중 폭발에 의한 침몰이며 사용된 무기는 북한에 서 제조한 어뢰라고 판단된다”며 ‘좌초설’을 전면부인했다. 그러면서 그간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제기돼 온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판단을 내렸다.즉 ▲침몰 순간 물기둥과 섬광이 없었다는 의혹 ▲ 군 관계자가 초기에는 ‘좌초’라는 표현을 사용해 침몰 원인을 설명했다는 의혹 ▲어뢰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은 폭발과 관련이 없다는 의혹 ▲북한 제작 어뢰의 설계도면과 발견된 어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면 어뢰 표면에서 ‘1번’ 표기는 발견될 수 없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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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에서 논란이 크게 증폭되었던 ‘폭발유무’에 대해 법원은 정부(합조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며 대부분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아울러 큰 논란을 빚었던 어뢰 추진체의 조가비 에 대해서도 “폭발할 당시 바다 아래에 있던 조개 조각이 휩쓸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 했다. 또 동해바다에 서식하는 붉은멍게 유생이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립수산과학원 분석 결 과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유기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링크 기사 참조) 법원은 이와 함께 신 전 위원의 좌초설 주장 등에 대해 무죄(검찰이 기소한 34건 중 32건에 대해서 는 무죄로 판결)를 선고했고, 이명박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생존자 구조를 늦추고 있었다는 주장과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에 생긴 스크레치를 지워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이 옳았을까
법원이 비록 신 전 위원에게 1심 판결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 같은 판단은 재판부의 이성적 판단으로 보기 힘들었다. 천안함 사건 당시 정부가 발표한 내용으로부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게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심 판결이 끝난 후 신 전 위원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해 온 미디어오늘(조현호 기자)과 인터뷰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신 대표는 25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판결이 예측했던 결과였으며, 표현의 자유, 공직 자 명예훼손 사이에서 고심한 내용이었다”면서도 “대부분 공소사실에 무죄를 내렸지만, 두가지를 유죄로 선고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사법부가 안고 있는 한계”라고 평가했다. 신 대표는 사고원인 진단에 대해 “국방부 주장 보다도 더 북한 어뢰로 단정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유죄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 “정부와 군이 초기 대응에 적절치 못한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백령도에 10척의 어선을 즉 각 투입하면 어군탐지기를 통해 즉각 찾아낼 수 있는데도 함수함미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 단한 점은 굉장히 아쉽고,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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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위원의 이 같은 판단은 재판부 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은 신 전 위원에게 전 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천부당 만부당한 것. 어쩌면 이 사건 공판이 진행돼 온 지난 5년 여의 세월 동안 재판부가 일반에 널린 천안함 사건의 자료만 살폈어도 이 같은 유죄 결정은 내리지 못했을 것 같다. 그 이유를 ‘사법부의 정치적 한계’로 본 건 거의 상식이나 다름없는 일. 한반도 이남땅에서 살아남 는 법은 법원까지 자기검열을 해야 할까. 신 전 위원이 항소의 뜻을 밝힘에 따라 천안함 사건은 다 시 이명박근혜의 시간속으로 옮겨간 느낌이 든다. 아래 자료는 법원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시민들이라면 숙지해 둬야 할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판단된다. *사족: 희한한 일이다. 신 전위원이 유죄를 선고 받자 그동안 입을 꼭 다물고 있던 신문과 방송들 이 일제히 ‘유죄’를 보도했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신 전 위원의 압승(검찰기소 34건 중 32건 무죄)이나 다름없었다. 정치적 이유만 제외하면 ‘천안함의 진실’은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것. 신 전 위원이 천안함의 진실을 인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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