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전남도의원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
장애인 학력수준 낮은데 평생교육 참여율 4.8% 불과,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심사 통과...전남도의회 29일 본회 의결 거쳐 국회와 정부에 건의문 전달키로
▲ 최선국 전남도의원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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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제36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16일 열린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정하고 있음에도 전체 성인 대비 장애인평생교육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장애인평생교육 시스템 마련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위원장은 건의문을 통해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대전환으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커졌고, 특히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고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장애인평생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 발표(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방안, 2019. 12.)에서도 장애인평생교육 참여율은 2011년 이후 평균 약 4.8%로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44.5%보다 10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평생교육 참여율이 지극히 저조하고, 장애인평생교육 대부분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은 평생교육법이 장애인평생교육을 진흥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가 55.8%를 차지해 국민 중 11%가 중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된 통계청 발표를 비춰볼 때 장애인의 학력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장애인의 학력을 보완하고 직업능력 향상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 장애인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장애인단체들의 간절한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는 단순히 교육을 넘어 장애인의 고용과 복지 등 삶의 질과 맞닿아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전남도의회는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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