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 개표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를 통해 진위를 가려낼 전망이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재검표가 실시될 수도 있다. 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된 날 바로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1·2심 없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225조에 따르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후보자 등은 선거일 30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중심이 된 ‘선거소송인단 모임’은 지난 4일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절차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적법절차에 의한 불법선거관리, 부정선거 등이 있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소송인단은 소장을 제출하기 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알권리, 참정권보장, 주권상실을 반대로 부정선거 의혹이 밝혀져야 할 것임을 적극 요구한다”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대법원에 국민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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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단 모임 등이 지난 5일 오후 5시 대한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go발뉴스) | 소송인단 등은 지난 5일 오후 5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대선 과정에서의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구했다. 이들은 7일 오후 7시 민주당사 앞에서 다시 촛불집회를 열고, 12일 오후 5시에는 다시 대한문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재미동포 등 재외 유권자 모임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낸 데 이어 지난 5일 2차로 성명을 발표해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일자 선관위의 해명에 대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야하는 선관위의 직분을 망각한 어리석고 오만한 태도“라고 선관위를 비난했다. 이들은 그간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관위에 대해 총선거인 명부, 투표자 명부, 지역별 세대별 투표자 데이터, 시간별 각 개표소 개표 현황 및 개표 결과 전송 로그 기록, 중앙선관위 집계 결과 기록 및 언론사 전송 기록, 그리고 각 언론사 수신 및 방송 기록을 즉각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진실의길http://poweroftruth.net/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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