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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늘공원 수익사업 운영권’ 완전 타결
장례식장 등 초기 울산시 운영, 5년 후 재위탁 협약 시 ‘하늘공원보삼’이 운영
 
윤시현기자 기사입력  2012/09/14 [16:14]

 
울산하늘공원 수익사업 운영권이 완전 타결됐다.

울산시와 (주)하늘공원보삼(대표 노진한), 울산시시설관리공단은 울산하늘공원 운영범위를 담은 ‘울산하늘공원 운영 협약서’를 체결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협약서에 따르면 장례식장 및 장례용품점 판매 사업 운영권의 경우 향후 5년간은 울산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되 흑자가 발생하고 울산시민을 위해 품질서비스 면에서 보다 안정화되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면 5년 후 재위탁 협약 시 ‘하늘공원보삼’이 운영토록 했다.

▲ 울산시청     © 폭로닷컴편집국
양측은 그동안 ‘장례식장 및 장례용품점 판매사업 운영권’을 양측은 그동안 ‘장례식장 및 장례용품점 판매사업 운영권’을 두고 갈등을 보여 왔었는데  울산하늘공원시설의 총괄운영은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수익사업 중 일부인 식당, 매점, 화원, 자판기, 카페테리아, 각인 사업 등은 (주)하늘공원보삼이 운영하게 되었다.

울산시는 울산하늘공원은 장례식장 - 화장 - 봉안 - 자연장지까지 한곳에서 장례절차를 마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최첨단 종합장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설운영에 있어서도 최상의 서비스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울산하늘공원은 총사업비 507억 원을 투입,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부지 9만8000㎡, 건축연면적 1만3453㎡에 승화원(화장로 10기), 장례식장(5실), 추모의 집(2만여 봉안), 자연장지 등의 시설로 조성된다.

울산하늘공원은 지난 2009년 6월 착공하여 오는 11월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12월 하늘공원 개장에 대비하여 지난 5월부터 시 복지정책과 이형조 과장 등 직원 5명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3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매주 한 차례식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보삼마을과 협약 체결로 다음 주부터는 (주)하늘공원보삼 임원 2명도 합류하여 T/F팀을 확대개편 함으로써 개장 준비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폭로닷컴 울산.경남본부= 윤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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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9/14 [16:14]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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