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월 30일, 2016년까지 향후 5년간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2012-2016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관련 부처 및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2007년 5월 수립되어 작년 말에 종료된 제1차 기본계획(2007-2011)에 이어 인권정책에 관한 두 번째 기본계획이 제시된 것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2010년 5월 학회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전 의견 수렴부터 시작하여,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인권단체의 의견, 공청회 및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27개 부처 및 기관이 함께 협의하여 마련되었으며, 3월 30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여성 장애인의 모성 보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권리 보호,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인신보호법 상 구제청구 활성화, 사회적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67개 신규 과제를 제시했다.
사형제,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4월 중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고, 법무부는 2016년까지 매년 그 이행상황을 총괄하여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한 후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효과적으로 신장되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폭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언론문의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서기관 홍관표 02)2110-3674 (서울=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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