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세금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1800억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한국방송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수년간 벌여온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가 예상됨에도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경영난으로 인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소송을 포기함으로써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08년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세금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세금을 확정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갖고 조정에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 전 사장은 2008년 부실 경영 등을 이유로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해임됐으며,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2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아 현재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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