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공기업·공영방송 민영화 방지법 대표 발의”
-윤석열 정부의 공정성‧공정성 훼손하는 준공영방송 YTN 민영화 강행,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국회 동의 절차 신설로 정부 독단 결정 견제
-김회재 의원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독선·독주 권력을 꿈꾸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독주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위원,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일 공기업,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보유(한전KDN‧한국마사회) YTN 지분 총 30.95%를 매각하기로 하며 YTN 민영화 수순에 돌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매각 시 준공영방송인 YTN의 뉴스 제작의 자율성마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과 함께 보도채널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담보될 수 없는 방송의 사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YTN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한전KDN 등 공공기관이 YTN의 지분을 매입 당시, 보도채널의 공공성을 감안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고려했던 당시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 매각은 물론, 준공영방송 YTN 등의 민영화까지 이뤄질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처분자산 가액이 150억 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부칙으로 아직 매각, 교환, 또는 양여가 이뤄지지 않은 자산 매각의 경우에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이 통과될 경우 단순 매각 절차 시행 결정만 이뤄진 한전KDN 등의 YTN 지분 역시 매각을 위한 국회 동의가 이뤄져야 매각이 가능해진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기업‧공공기관의 민영화 독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면서 “공영방송, 준공영방송까지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독선·독주 권력을 꿈꾸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서영교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신동근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민철, 김주영, 신영대, 윤준병, 이병훈, 전혜숙, 홍기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가나다 순)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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