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했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10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했다. © 신대한 | |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2시간30분 가량 진행했다. 박 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대표로 있던 코오롱그룹에서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고문료 형식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검찰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코오롱그룹에서 받은 1억5000만원도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합수단은 임 회장 등으로부터 확보한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제시, 이 전 의원 측의 주장을 반박했고 여러장에 걸쳐 작성한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이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한지 사흘만인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내왔다.
이어 합수단 관계자는 "아무 것도 없이 산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수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청사에 출석했다. 받은 돈을 대선자금으로 썼나, 혐의를 인정하느냐, 청와대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자리에는 전국저축은행비대위 소속 회원 20여명이 나와 이 전 의원을 향해 날계란을 던지고, 이 전 의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큰 혼잡이 빚어졌다.
이 전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의 용처를 집중적으로 캘 것으로 보여 향후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한편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을 때 동석해 공범으로 적시돼 역시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를 통과하면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중 열릴 예정이다.
<지완구 기자> 원본 기사 보기: 신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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