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협정이 30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정부조달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문안이 채택돼 학교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학교급식용으로 수입산 보다 우선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개정 협정문에는 우리나라의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조달의 방식으로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국산 농수산물을 우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1997년부터 개정 협상이 진행되어 지난 2011. 12. 15일 타결되었고, 이후 문안 협의 절차를 거쳐 30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정부조달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문안이 채택되었다. 정부조달협정은 WTO 회원국 중 동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간에만 적용되며, 협정 가입국간에는 각국이 양허한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에 대해서 타회원국의 상품 및 서비스에 자국 상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 기존 정부조달협정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정부조달의 경우에도 비차별 원칙이 적용되어 수입산 농수산물보다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대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학교급식용으로 구매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 정부조달 협정문은 가입국 2/3가 국내절차를 거쳐 기탁서를 WTO에 기탁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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