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산림조합중앙회 국가계약법 준용으로 투명성 높여야”
- 2018년~2023년 10월 현재까지 전체계약 236건 중 수의계약 186건
- 2023년 전체 계약 26건중 수의계약 25건으로 96% 차지
- 수의계약 금액 기준, 국가계약법 2천만원 이하, 중앙회는 5천만원 이하로 차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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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현재까지 산림조합중앙회의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 등 계약 236건 중 186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79%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23년 각종 용역 및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186건의 수의계약 금액은 총 74억 8,193만원에 달했다. 2023년 수의계약은 10월 현재 기준 전체계약 26건 중에 수의계약 25건으로 96%에 이르렀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의계약 규정 금액은 ⌜국가계약법⌟ 의 물품 제조․구매, 용역에 대해‘2천만원 이하’인것과 달리 ‘5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2008년 해당 규정을 마련할 당시, ⌜국가계약법⌟ 상 ‘5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해당 법을 차용하여 내부 계약 예규 등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상 금액은 2015년 12월 ‘5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이하로 조정되었다.
또한 국가계약법의 ‘2천만원 이하’규정에 준용시 2018년 이후 수의계약 186건 중 87건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고, 중앙회 내부 규정인 ‘5천만원 이하’규정 초과 건수도 32건에 달했다.
서삼석 의원은 "수의계약은 경쟁없이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인 부담은 조합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며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2022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2023년 8월부터 국가계약법의 ‘2천만원 이하’규정을 준용하는 내부규정 개정사항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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