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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서민 주거비 부담 덜어줄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7월 기준, 임대주택 중 월세비중 53.7%...전세 앞지른 월세...‘주거비’ 월세공제 확대로 국민 부담 줄여, 윤석열정부 대기업 중심 부자 감세

- 최대 공제율 확대,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공제 및 세율 우대...월세 주거비 부담 경감 및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증진 기대

 
조국일편집위원장 기사입력  2023/08/14 [14:51]

 

 

유동수의원, 서민 주거비 부담 덜어줄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7월 기준, 임대주택 중 월세비중 53.7%...전세 앞지른 월세...‘주거비’ 월세공제 확대로 국민 부담 줄여, 윤석열정부 대기업 중심 부자 감세

- 최대 공제율 확대,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공제 및 세율 우대...월세 주거비 부담 경감 및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증진 기대

 

 

 

▲ 유동수의원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임대주택 중 월세비중 53.7%를 차지하는 등 전세를 앞지른 월세 시대에 허리 휘는 ‘주거비 고민’에  월세 공제 확대로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제 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서민들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조특법’) 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2023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서민과 중산층은 지워지고 대기업 중심의 부자 감세에 매몰되어 있다” 며 “세제 정책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하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동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현행 조특법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간 월세액 750 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 )의 경우 월세액의 15%를 , 5천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500 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 는 월세액의 17% 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으로 월세액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월세 임차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의 주거시설 임대차 계약 20만 2,214건 가운데 월세는 53.65% 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며 “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임대시장에서 소위 대세로 떠오른 월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특히 현행 시행령상 월세 세액공제 주택시가 기준 4억원에 불과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며 “실수요자의 월세 부담은 나날이 커지는 만큼, 제자리 걸음인 월세 세액공제 기준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3.3 ㎡ 당 평균 분양가는 3천474만원으로, 국민주택규모인 85㎡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8억8,000 만원에 달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현행 주택시가 기준 현실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은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월세 임차인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기준시가 주택 기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 5천500만원, 7천만원을 각각 8천만원, 1억원으로 확대 ▲ 최대 공제율 확대 ▲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공제 및 세율 우대 ▲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1천 200만원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세제지원 내용이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대 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가 있을시 1 인당 1천만원을 추가 공제해주고 세액공제율에서도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추가 인센티브 방식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유동수 의원의 평소 철학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다.

 

유동수 의원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 모든 국민은 안정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며 “월세살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월세시대가 도래한 만큼, 주거비로 허리가 휘는 국민들의 짐을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특히, 무주택 신혼부부나 아이를 양육하는 부부가 자녀들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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