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보고서 분석, 대통령은 최순실이었으며, 이를 숨기려고 김기춘 등은 서류도 훈령도 조작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날의 청와대 상황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그날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이란 직위에 오른 한 여성의 행적도 그 속살 일부가 드러났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년간 우리 국민이 그토록 궁금해 했던 ‘세월호 7시간’의 청와대와 박근혜 행적에 대해 어느 정도는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을만한 수사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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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침몰 직전의 세월호 ©임두만 당시 방송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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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수사결과에 대하여도 아직은 흡족하지 않다고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말하고 있으나 현 검찰로서는 아마도 더 이상 내놓을 수 없는 수사결과 발표가 아닌가 보인다. 따라서 이 수사결과보고서를 분석, 그날 청와대는 어떤 상황이었으며 실제 국난을 콘트롤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본다.
우선 28일 검찰은 이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같은 수사결과가 나오게 된 동기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측이 현재의 ‘문재인 청와대’임을 밝혔다.
즉 검찰이 “2017. 10. 30. 수사의뢰 실무자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소속 선임행정관을 조사하여 수사의뢰 경위 및 내용을 확인했다”고 공개한 것은 수사의뢰처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라고 못 박은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청와대의 의뢰에 의해 참고인으로 이전 정부인 박근혜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근무자, 당시 청와대 비서관ㆍ행정관ㆍ경호관, 당시 해경청장, 법제처 및 각 부처의 지침 담당자 등 총 63명의 참고인을 110회에 걸쳐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즉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근무자 중 세월호 사고 당일 근무자들인 위기관리센터 상황팀장, 대응팀장, 상황반장, 상황반원 및 대응팀원 등 26명, 또 당시 청와대 비서관 중 조윤선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 구은수 전 사회안전비서관 등 고위직 8명도 조사했다.
그 외 청와대 행정관ㆍ경호관으로는 이영선, 윤전추 전 2부속비서관실 행정관, 경호처 관저부장, 관저 내부 경호관과 관저의 내부를 담당하는 김모씨(71 여성) 등 16명과 청와대 외 관련 기관 인사로 김석균 전 해경청장등 13명까지 참고인으로만 총 63명을 조사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검찰은 이들 외 피의자로 신인호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을 2018년 2월 9일 소환 조사한 이후 다섯 차례 더 조사했으며,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2018년 2월 26일 조사한 뒤 한차례 더 불러 조사한 것을 비롯, 2018년 2월 27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2018년 3월 9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조사하고 한차례 더 조사하는 등 다각도로 진실 찾기에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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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찰의 영장 집행에 따라 검찰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떠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풀고 화장도 지웠다. 이미지 출처 텔레비전 중계화면 캡쳐 © 신문고뉴스 |
더 나아가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려 했으나 이들의 조사거부로 직접조사는 하지 못했음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하며 자신의 세월호 사고 당일 경과에 대한 관련 진술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의 의견서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의견서를 참조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18년 3월 2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문서 조작과 ‘사이버사 정치관여 수사방해’ 사건을 병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음도 아울러 밝혔다.
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피의자들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컴퓨터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 상황보고서, 상황일지, 국회 대비 문건 등 자료 확보, 광주지검 세월호 사건 기록,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 기록도 확보했다.
그 다음 특검의 비선진료 등 관련 사건 기록, 세월호 사고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ㆍ국회운영위 등 관련 국회 회의록, 세월호 사고 관련 감사원 감사 기록 등을 통해 관련 자료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검찰은 이 같은 수사를 통해 세월호 사고당일 국가의 재난을 관리한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다각도로 설명했다. 즉 대통령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책임있게 행동한 사람이 없었으며, 이점이 문제가 되자 사후 조작과 거짓으로 책임에서 벗어나려 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우선 국가안보실은 자신들의 책임회피와 대통령에게 변명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법한 대통령 훈령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 재난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고쳤다.
당시 정부에서도 국가안보실이 ‘국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3조 등을 볼펜을 이용하여 두 줄로 삭제하고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라는 취지를 손글씨로 기재하여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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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으로 삭제하고 수정한 대통령 훈령, 자료제공 : 검찰 © 임두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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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후 65개 부처와 기관에 공문을 시행하여 보관 중인 지침을 위 내용대로 삭제ㆍ수정․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이 문제가 국회 청문회에서 불거지자 당시 김장수 안보실장이 처음에는 안보실이 ‘국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했다가 나중에 안행부라고 발언을 바꾼 뒤 벌인 일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은 국회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청와대가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서둘러 지침을 수정하려고 이 사건 공용서류손상과 직권남용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더 한심한 것은 당일 박 전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호위무사라는 문고리 3인방의 행적이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사고 발생일인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 이날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가 세월호 사고를 인지한 시각은 09:19경, 이때 언론사 TV속보를 통하여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09:24경 청와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나온다.
이후 위기관리센터 실무자들은 해경 상황실을 통하여 09:22~09:31경 선박명칭․승선인원․출항시간․배의 크기 등을 파악했으며, 09:39~09:42경 구조세력 동원 현황을, 09:54경 구조 인원수를 파악하였고, 09:57경 ‘구조된 인원 56명이 사고지점 북쪽 4마일 거리에 위치한 서거차도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한다. 이에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상황보고서 1보의 초안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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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센터의 교신기록. 자료제공 : 검찰 © 임두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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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10:00 이후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상황보고서 1보의 초안을 전달받고 신인호 위기관리센터장으로부터 전화로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급박한 상황을 인지한 김 실장은 사고 내용을 보고하려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 지금 대통령에게 세월호 관련 상황보고서 1보가 올라갈 예정이니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말한 후, 신인호 센터장에게 ‘상황보고서 1보를 관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를 받은 신인호 센터장은 10:12~10:13경 상황보고서 1보를 완성한 후 상황병에게 상황보고서를 관저에 전달하라고 지시, 상황병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관저 인수문까지 뛰어가 10:19~10:20경 관저 근무 경호관을 통하여 내실 근무자인 김모씨(여, 71세)에게 위 보고서를 전달했다.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의 상황보고서를 받은, 김씨는 배가 뒤집어져 수백 명이 물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임에도 평소와 같이 대통령 침실 앞에 있는 탁자 위에 보고서를 올려두고 만다.
한편, 급박한 보고서를 올렸음에도 대통령 지시도 별다른 전화도 없자 김장수 실장은 위민관 3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기관리센터로 내려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재차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때도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김 실장은 안봉근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안봉근은 이영선을 불러 승용차를 타고 관저로 간 후, 내실로 들어가 침실 앞에서 여러 차례 대통령을 불렀다. 그제서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침실 밖으로 나왔으며, 안봉근이 “국가안보실장이 급한 통화를 원합니다”라고 보고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요?”라고 말한 후 침실로 들어가 10:22경 김장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국, 9시 57분 1보의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뒤 25분이 지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장수 안보실장의 전화로 세월호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여객선 내 객실, 엔진실 등을 철저히 수색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시각 세월호는 이미 밑바닥 꼬리만 남기고 완전 침몰,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이 경과해 버렸다.
그럼에도 김장수 실장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해경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상항 수습을 위해 바삐 움직이는 것처럼 한다. 그리고 사고 후… 이 같은 적나라한 상황이 알려지면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임을 깨닫고 상황일지를 조작한다.
즉 대통령 보고시간을 20여 분 앞당김으로 대통령과 자신들의 책임회피에 골몰한 것이다. 또 이후 청문회 등에서 이 조작된 보고서의 시간들이 진실인양 강변하는 것으로 거짓 증언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당일 11차례 보고서가 올라갔음에도 정호성 비서관인 이를 2회로 축약 오후에 한번 저녁 때 한번 총 두 번으로 갈음했으며. 결국 오후 2시 30분 최순실이 관저에 와서 박근혜 최순실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등 5인회의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결정된다. 이 와중에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는 10:41경 관저로 들어가 의료용 가글액을 전달했다고 하므로 이 의료용 가글액의 사용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알므로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한편 검찰은 “최순실이 14:15경 이영선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검색절차 없이 소위 ‘A급 보안손님’으로 관저를 방문하였고, 최순실의 관저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도 최순실이 관저에 도착하기 전에 관저로 와 대기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이 도착한 후에야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등과 함께 세월호 사고에 관한 회의를 했으며, 이 회의에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결정되었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따라서 이 발표대로라면 최순실의 지시에 의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움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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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일 오후 늦게 중대본을 방문 엉뚱한 말을 하여 ‘7시간’ 논란을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지 출처 : YTN 당시 뉴스특보 화면 갈무리 © 임두만 |
결국, 우리는 이날 검찰의 발표로 최소한 3가지의 진실을 확인했다.
첫째, 세월호 사고당일 박근혜는 오전 10시까지 침실에서 자고 있었거나 무엇엔가 취해 있었다. 때문에 관저 근무자인 김씨(71 여)도 깨우지 못하고 급박한 보고서를 침실 앞 탁자에 올려둬야 했다. 더구나 안봉근이 침실 앞에 가서 ‘수차례’ 대통령을 불렀으며 그때서야 대통령이 침실 밖으로 나왔다고 검찰은 확인했으므로 침실에서 자고 있었거나 무엇엔가 취해 있었다는 추정은 진실에 가깝다.
둘째, 여객선이 뒤집혀 물속으로 들어가버려 수백명의 인명, 그것도 수학여행을 가던 단체 고등학생들이 수장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이미 그 사실을 보고받고 알고 있음에도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도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결국 부랴부랴 ‘최선생님’을 모시고 회의를 한 뒤 ‘최선생님’ 지시로 중대본을 방문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은 급박한 상황일수록 ‘최선생님’ 지시에 따라야 했던 것이다.
셋째, 이날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등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 군과 검찰 그리고 정치인으로 쟁쟁한 스펙을 쌓은 이들이 ‘최선생님’ 지시로만 움직이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숨겨주기 위해 보고시간, 지시시간 등이 적인 서류를 조작하고, 면피를 위해 대통령 훈령도 볼펜으로 긋고 수정하는 짓도 서슴없이 했다. 그리고도 이런 것들이 들통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 전 국민 앞에 생중계되는 청문회에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세월호 노래 중에 귀에 익은 문장은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는3문장이다. 2014년 4월 16일 벌어진 청와대 구중궁궐 비밀이 만 4년에서 열흘여가 모자란 2018년 3월 28일 그 일각이 벗겨졌다.
그러나 이제 문이 열린 이상, 즉 그들이 기소된 이상, 그들의 재판과정에서 더 적나라하게 진실은 속살을 드러낼 것이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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