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본 전남 4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일 태풍 피해가 극심한 전남 고흥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등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기 위한 심의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3~5일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 태풍으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돼 통제 된 목포시 상동 버스터미널 ©폭로닷컴 | | 정부는 앞서 전남 해남군, 장흥군, 강진군, 영광군, 신안군 등 5개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조기선포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조기선포가 추진되는 지역은 전남 9개군으로 늘어났다. 해당 지역은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크게 웃돈다. 전남 고흥군은 피해액이 196억원, 완도군은 161억원, 진도군은 132억원으로 집계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 60억원을 초과했다. 전남 영암군도 피해액이 131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 75억원을 넘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에 따라 설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상 특별재난지역 선포되기까지 자치단체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 등을 거쳐야 해 20일 가량 걸리지만, 정부는 이를 10일 정도로 단축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ㆍ군ㆍ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방비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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