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호 태풍 '볼라벤, 제14호 태풍 '덴빈'으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입은 전남 해남·장흥·강진·영광·신안군 등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지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지역이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선포를 추진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이들 5개 군의 재산피해액은 해남 341억원, 장흥 255억원, 강진 132억원, 영광 112억원, 신안 100억원이다.
이들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45억~60억원을 크게 넘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 결정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각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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