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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허위처방 보험금 챙긴 의사.약사 등 입건
환자 30여명이 1천여차례 실제 진료 받은 것처럼 허위 처방전 작성하는 수법
 
김현주기자 기사입력  2012/05/18 [07:51]
 
 
 허위 처방전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의사 A모씨(40)와 약사 B모씨(66), 간호조무사 C모씨(45.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6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여수에서 의원을 운영한 A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개월간 간호조무사 C씨를 시켜 환자 30여명이 1천여차례 실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는 수법을 동원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천만원을 부당하게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한 B씨는 A씨의 허위 처방전을 토대로 약품을 조제하는 방법으로  보험공단으로부터 5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병원과 약국의 진료 및 조제 기록 등을 토대로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이 더 있는지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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