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30일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 특혜를 준 혐의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서울시 책임자 4명, 그리고 국세청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고발했습니다.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은 현직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국가와 시민의 원동력이자 기본이 되는 공공시설을 어떻게 감시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특혜, 과연 무엇인가?'이명박 대통령이 고발당한 이유를 알려면, 도대체 지하철 9호선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지하철 9호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요금이 너무 높았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이하 9호선)와 실시 협약을 하면서 현대로템 컨소시엄이 제안한 기본요금은 700원(2003.1.2 기준 불변가격)이었지만, 이보다 무려 43% 가량 높은 1000원 (2003.1.2 기준 불볍 가격)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당연히 서울시민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수익을 더 보장하기 위한 기본요금 과다 책정은 시민들에게 비싼 요금을 지불하도록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요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9호선이 보장받은 금액을 보면 운영수입 보장은 무려 15년,부속사업은 그 두배인 30년, 추가 차량구입은 4년,무임승차 보조는 6년으로 대략적인 추정치를 보면 무려 2조 276억 원입니다.
이런 당시의 협약으로 서울시는 2010년 2011년에 최소운임수입 보장금 424억 2900만원을 9호선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왜 고발당했을까?'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4명의 인물들과 이현동 국세청장을 지목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중의 하나는 보통의 민자사업의 경우 운임수익보장률이 보통 5%인데 9호선은 운임수익보장률을 10%(까지 내줬다는 사실입니다. 9호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없으면 그 손해를 서울시가 준다는 이 운임수익보장률을, 왜 대부분의 민자사업과 같은 5%가 아닌 그 두 배까지 보장해줬는지 여부입니다. 이런 최소 운영수입 보장 규정이 협약에 있었기에 서울시는 15년간 예상 운임수입의 78%를 그대로 9호선에 선물로 주었습니다.
물론 9호선은 당시 체결된 신분당선(8%)과 의정부 경전철(7,76%)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1-2%의 차이만 해도 금액으로 따지면 수십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그런 변명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9호선의 문제점은 대주주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후순위 대출금 686억 원에 대한 이자가 15%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자가 비싸다보니 2011년 9호선은 이자비용만 무려 461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2011년 9호선은 서울시로부터 322억을 지원 받고도 466억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런데 영업 손실은 단지 26억 이었고 나머지 440억이 바로 이자비용 때문이었습니다.
9호선과 서울시가 협약을 맺었던 시점에 있었던 실무자들을 보면, 과연 이들이 공무원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맥쿼리와 같은 회사와 MB의 관계를 떠나 상식적으로 누가봐도 서울시는 엄청난 손해를 맥쿼리에는 많은 수익을 보장해준 협약은 이번 고발과 같은 사건을 통해 반드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그 책임에 대한 법적 징벌을 받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한말 철도부설권의 두 얼굴'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는 구한말 대한제국의 철도와 자원을 모조리 외국자본에 뺏긴 일이 떠올랐습니다. 구한말 노다지라는 말이 왜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 동양의 엘도라도로 알려졌던 운산금광과 모스
1895년 모스는 운산금광(평안북도 운산군 일대) 채굴권을 고종으로 부터 얻어냅니다. 모스는 채굴권은 물론이고, 법인세,소득세 등 일체의 세금을 면제받았고, 이 대가로 고종에게 주식 25%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금광개발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던 모스는 1897년 헌트에게 개발권을 넘겼고, 헌트는 자본금 500만 달러를 들여 '동양 광업'을 설립합니다.
1910년 <황성신문>에 따르면, 대한제국의 금 생산액이 연간 600만 환인데 운산금광이 매년 300만 환을 산출한다고 하니,운산금광이 얼마나 많은 금을 생산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운산금광 채굴권을 가졌던 헌트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행여나 금을 훔쳐갈까 봐 항상 노터치(No Touch)를 연발했고, 이것이 '노다지'의 어원이 됐습니다.
이때 운산금광은 총 900만 톤의 금광석을 생산했고, 돈으로 환산하면 5천6백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수입을 올립니다. 대한제국 초기에 일어났던 국채보상운동을 기억하십니까? 이때 대한제국이 일본으로 빚진 돈이 1천 3백만 원이었습니다. 만약 운산금광 하나만 있어도, 국채보상운동 이런 거 다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고종은 당시 보유했던 주식을 10만 달러 (20만 원)에 넘겼는데, 동양광업이 1903년 이익 배당을 시작했을 때 배당금만 53만3,000달러였습니다. 만약 고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배당금으로 대한제국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일을 했을 것입니다.
▲ 알렌 선교사와 경인철도
모스는 운산금광뿐만 아니라 1896년 경인철도 부설권까지 획득했는데, 그가 이렇게 각종 혜택을 입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알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의료선교사와 미국공사관 서기관을 거쳤던 알렌은 갑신정변 때 중상을 입은 왕비의 조카 민영익을 치료한 사건으로 어의가 됐고, 그는 대한제국 황실과 밀접한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알렌은 금광 채굴권과 경인철도 부설권등을 얻어낼 수 있었고, 외교관 신분으로 사업할 수 없기에 무역상이었던 모스를 내세웠습니다.
알렌과 대한제국은 자본과 기술력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공공산업 자원과 시설을 외국에 넘겼는데, 그것이 대한제국의 재정 악화는 물론이고, 거대 열강 침략의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의 병폐를 잘 알고 있기에 알렌이 가진 이 두 얼굴은 우리 기독교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을 이야기하다 왜 운산금광이나 경인철도 부설권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권력을 쥔 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백성과 국민에게 돌아 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9호선은 시민의 발입니다. 민자고속도로와 KTX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혈맥처럼 유통과 물류 등을 전담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들이 단순한 자본의 논리로 해석되고 외국자본만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한 협상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와 재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1) 형법 제347조(사기)·제350조(공갈)·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0.12.31>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삭제 <1990.12.31> (2)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의 배임 행위로 인한 처벌을 보면 이득액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이 법에 따라 선고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지하철9호선의 손실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니 그 몇 프로만 책임진다고 해도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물론 그런 희망은 버린지 오래지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발이 단순히 MB 싫어하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 이 땅을 지배했던 권력자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이득과 무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실수를 단호히 용서하지 말고, 그에 따른 죄의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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