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으면서도 최근 자신의 장손녀를 초호화 호텔에서 결혼시키고 육사발전기금으로 천만 원 이상을 낸 후 생도들을 사열해 논란을 빚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야당이 제재 법안을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17일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 가족에게 숨긴 불법재산을 찾아내 징수할 수 있는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징수법’은 불법 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가족의 재산은 취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이 안 되는 재산의 80%는 불법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또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특정 고위공직자에 한해 적용될 이 특별법은 불법재산으로 간주한 재산을 가족들이 임의대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했다.
김 의원은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그 가족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는 현실에서 국민의 박탈감과 법 감정상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2천205억 원을 추징당하고도 현재까지 1천672억 원을 미납하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또한 추징금 2천629억 원 중 231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이들은 2013년 10월이면 추징금 시효가 만료된다.
앞서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15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 업무를 중단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대 근무 내역’을 근거로 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 행사 시 동행 인력은 경정 1명과 경위 4명, 경사 3명”이라며 “이들은 모두 권총을 소지한 무장경찰로 경찰청 관용 승용차 2대를 이용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량을 근접 경호하며 이동 편의와 경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97년 사면복권을 받았지만 이는 잔형집행정지와 공민권 회복으로만 제한돼 전직 대통령 예우의 모든 권한이 박탈된 상태”라며 “국가기밀보호를 이유로 경호제공 부분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는 만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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