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는 5년,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임기는 4년이다. 그런데 전남 함평군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임기는 2년이다.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임기)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고 못 박아 두었는데도 민주통합당 함평군 선거구 비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함평군 상무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을 어기면서 비례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하기로 의결하고, 이낙연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 전남 함평군의회(사진은 이 기사와 무관함-브레이크뉴스 펌) © 폭로닷컴편집국 | |
법에 명시된 신성한 임기를 임의로 변경시키며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민주통합당 이낙연의원(장성.함평.영광)의 편리에 따라 맘대로 결정해 버린 셈이다.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도는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와 직능별, 전문가를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이 자신에 대한 충성도와 공천헌금에 따라 결정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더구나 함평군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미리 탈당계와 의원 사직서 그리고 각서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덕적인 비판은 물론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2006년부터 2007년의 전반기에는 김영종(69.함평읍)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었는데, 2008년부터 2009년의 후반기에는 윤앵란(52.해보면) 의원이 맡은 바 있다. 또한 2010년부터 2011년의 전반기는 최옥정(비례) 의원이 맡았으며 이제 후반기에는 김 모씨로 예상되고 있다.
이낙연의원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기초의원의 임기를 마음대로 바꾸어 본인의 의사에 반한 정당탈퇴서와 의원사직서 등을 받은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다.
정당법 42조에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동법 54조에는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었다.
따라서 기초의원의 임기를 멋대로 바꾸고, 공천을 전제로 탈당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민주통합당 중앙당 전략기획실 관계자는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결정한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며 본인의 의사에 반한 탈당서 제출 요구는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유효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드러난 탈당서 파문은 지방자치를 국회의원의 정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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