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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김지태 씨 ‘재산헌납 강압’ 인정”
문-안 캠프, “박근혜, 정수장학회 입장 밝혀야” 거듭 압박
 
정운현기자 기사입력  2012/10/29 [11:37]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 씨와 그가 세운 부산문화방송 사옥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 씨의 재난헌납 과정에 강압이 있었는지를 놓고 논란이일고 있는 가운데 1심에 이어 부산고법에서도 강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법 민사5부(윤인태 부장판사)는 김 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김 씨나 가족 등의 신체와 재산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의 증여 의사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었지만 이미 시효(10년)가 지났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결론과 유사한 것으로, 1심 판결에 항소했던 김 씨 유족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씨 유족은 김씨가 1958년 부일장학회를 설립하려고 사서 본인, 부산일보, 부일장학회 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가 1962년 언론 3사 주식과 함께 국가에 헌납한 땅 1만5천735㎡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땅은 1962년 7월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로 넘어갔다가 이듬해 7월 정부로 귀속돼 현재 대부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강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문재인, 안철수 후보 측은 즉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정수장학회 등 과거사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다. 

문 후보 캠프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부산고법이 정수장학회가 당시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강제 헌납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국가의 강요와 강박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대변인은 “정수장학회에 얽힌 역사적 사실이 법원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인정되고 있는 만큼, 박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다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 후보 캠프의 유민영 대변인도 이날 공평동 캠프 브리핑에서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강박’의 주체로 등장하는 이런 잘못된 과거에 대한 분명한 역사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또 “‘대한민국’이 부정과 불의의 이름으로 판결문에 등장하도록 만든 것은 누구인가”라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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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29 [11:37]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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