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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를 원수로 갚은’ 전여옥, 그래도 억울한가?
[정운현 칼럼] 대법원, 전여옥의 <일본은 없다> ‘표절’ 확정판결
 
정운현 진실의길 기사입력  2012/05/21 [08:57]
 

오늘은 ‘5.18’ 32주년이다.
그냥 ‘5.18’이라고 하면 ‘8.15’와 헷갈리는 세대도 있다니 벌써 그만큼 세월이 흐른 건가?


박정희 독재정권이 막을 내린 1979년 ‘10.26사건’이 발생한 그해 겨울, 필자는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려고 휴학을 했다. 그 당시 대개 한 두 달이면 나오던 영장이 좀체 나오지 않았다. 무료하게 지내고 있던 필자는 이듬해 80년 봄, 시간도 때우고 잡비도 벌 겸 해서 대구 인근의 한 염색공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얼마 뒤 광주에서 ‘폭도’들이 ‘난동사태’를 일으켰다는 보도를 접했다.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에 투입돼 ‘무장폭도’들을 제압했다는 얘기도 들렸다.


▲ 국난극복기장
그 일로 한 학기를 넘겨 그해 9월초에야 입대 영장이 나왔다. 논산훈련소서 한 달간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현재 부산시청이 들어서 있는 부산 2관구사령부로 떨어졌다. 당시 우리 부대 정문에는 ‘육군 제5712부대’ 말고도 ‘부산경남지구 위수사령부’라는 간판이 하나 더 붙어 있었다. 이듬해 중반까지 우리 부대원들은 철망을 두룬 철모에 전경들이 휴대하는 ‘충정봉’을 들고 ‘충정훈련’이라는 시위진압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그 얼마 뒤 우리 내무반원 모두 ‘국난극복기장’이란 걸 하나씩 받았다.


오늘 아침에 <오마이뉴스>에 들어가 보니 5.18 당시 목포에서 버스를 탈취해 계엄군과 맞섰던 한 시민군의 얘기를 그의 딸이 전하는 기사가 실렸다. 이들 부녀는 ‘5.18광주항쟁’ 당시를 돌아볼 수 있는 광주시내 ‘오월길’을 걸으며 당시 상황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때 태어난 아이가 이미 30대 초반이 되었으니 ‘5.18’은 이미 역사가 돼버렸다. <오마이뉴스>는 어제부터 80년 광주항쟁 이야기를 연속기획으로 다뤄오고 있다.


출근길에 뜻밖에 <오마이뉴스> 관련 기사를 하나 접했다. 8년을 끌어온 전여옥 의원과의 소송에서 <오마이뉴스> 측이 최종 승소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으로 재직중이던 필자 역시 5명의 피고 가운데 한 사람이어서 이 사건과 무관치 않다. 전여옥 의원의 대표저서인 <일본은 없다>의 표절 여부를 둘러싼 이 사건은 2004년 7월 전여옥 의원의 소송 제기로 시작돼 2007년 7월 1심 판결, 2010년 1월 항소심 판결에 이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전 의원은 1,2,3심 모두에서 패소했다. 그간의 경위와 소회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을 맡고 있던 전여옥 의원은 각종 TV프로그램에서 특유의 독설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기피대상 1호’로 꼽혔다. <오마이뉴스>는 당시 ‘정치와 토론’이라는 주제로 전 의원 인터뷰를 추진했는데 두어 달 뒤인 6월 10일 인터뷰가 이뤄졌고 그 내용은 6월 15일자 <오마이뉴스>에 실렸다. 인터뷰 기사 원문은 아래와 같다. 


"유시민 의원, 언어 해석력 문제 있다. <일본은 없다> '표절' 제기 땐 법적 대응"
[인터뷰]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본 '정치와 토론'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191655)

▲ 전여옥 의원


당시 한나라당을 출입하던 <오마이뉴스> 정치부 최경준 기자는 전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총 19항목의 질문을 던졌는데, 그 가운데 18번째 질문에서 전 의원의 대표저서랄 수 있는 <일본은 없다>를 둘러싼 표절문제를 물었다. 참고로, 이 책에 대한 표절 논란은 <오마이뉴스>가 그 때 처음 제기한 것이 아니라 93년 책 출간 이후 줄기차게 제기돼온 사안이었다. 그리고 당시 <오마이뉴스>가 전 의원을 인터뷰한 것은 당시의 화젯거리였던 ‘정치와 토론’이었지 표절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의사는 없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전 의원은 정색을 하고 나왔다. 전 의원은 “이 책은 10년 전 내 경험으로 직접 쓴 책”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 언론사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나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언론사도 같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 유 씨(유재순 씨/필자)의 주장을 앞세워서 언론의 논객이 입장을 밝혔을 경우, 그것도 고소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표절’을 강하게 부인함은 물론 이를 거론하는 언론(인)에 대해 법적 대응 의사도 시사한 셈이다.


한편, 그 얼마 뒤 필자는 당시 <오마이뉴스 일본판> 기자로 있던 박철현 기자와 통화하다가 박 기자로부터 유재순 씨가 일본에 체류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박 기자에게 유 씨를 찾아가 표절 논란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취재지시를 내렸다. 6월 20일경 박 기자의 유 씨 인터뷰 기사가 출고되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갈 경우 보나마나 전 의원이 소송을 걸어올 것이 분명해 사전에 인터뷰 내용을 꼼꼼히 살피느라(예를 들어 <여성신문> 기자, 일본인 증언자 발언 확인 등) 열흘이 지난 7월 1일자로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감옥 갈 각오로 '표절' 진상 밝혀낼 것"
[일본 현지인터뷰] 유재순 씨가 밝힌 <일본은 없다> 표절 의혹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192201)


유재순 씨 인터뷰 기사가 나간 지 두달 뒤인 8월 31일 전여옥 의원은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당시 편집국장이던 필자, 그리고 유재순 씨를 인터뷰한 박철현 기자, <서프라이즈> 논객 김동렬 씨, 유재순 씨 등 5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5억 원의 소송을 냈다. 예견된 것이긴 했지만 전 의원은 너무도 당당한 자세로 유재순 씨와 그를 인터뷰해 보도한 <오마이뉴스> 측을 강하게 질타했다.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전 의원은 고소장에서 “이미 약 10년전 표절시비를 일으켰다가 흐지부지 된 허위사실을(유재순 씨는) 작가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또다시 인터뷰 등을 통해 원고(전여옥)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기사, 과장기사, 추측기사를 작성해 그것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개인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법정으로 간 '전여옥 표절' 진실게임
전 대변인, <오마이뉴스>·유재순씨 등에 5억원 손배소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207125


▲ 전여옥 의원이 93년 11월 출간한 문제의 <일본은 없다>

그로부터 거의 3년만인 2007년 7월 1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원고(전여옥 의원)는 유재순과 친하게 지내면서 피고 유재순이 일본에 관한 책을 출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여 초고로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 유재순으로부터 들은 취재내용 및 아이디어, 그로부터 건네받은 초고의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책 속의 글들 중 일부분을 작성했다고 추인할 수 있다”며 “(오마이뉴스 인터뷰)기사 및 (김동렬) 칼럼 기술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전여옥은 유재순의 원고 일부를 도용, 혹은 표절했고 이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나 <서프라이즈>에 관련 칼럼을 쓴 김동렬 씨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당시 편집책임자 입장에서 한 마디 한다면, <오마이뉴스>에서는 공당의 대변인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인 만큼 나름으로 다각도로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는 등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생각한다. 1심 재판부도 이 점을 인정하고 또 높이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전여옥 의원, <일본은 없다> 손배소 패소
1심 판결... 재판부 "<오마이뉴스> 등 표절의혹 보도 공익성·진실성 인정"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421729)


1심 판결에 대한 전 의원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전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오마이뉴스> 와 전화통화에서 “(1심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히고는 “(유재순 씨의) 초고를 본 적도 없다.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www.oktalktalk.com)에 올린 성명에서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1심 판결에 대한 불만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얼마 뒤 전 의원은 항소했는데, 2010년 1월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이 났다.


참고로, 유재순 씨가 지난 94년 <일본은 없다>를 펴낸 출판사(지식공작소) 간부에게 밝힌 ‘도용 꼭지’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는 <일본은 없다>의 목차 71꼭지 중 29꼭지에 해당하는 데 <일본은 없다> 전체 내용 중 40.1% 해당한다. 책의 절반가량을 도용했다는 얘기다.


몰개성 패션주의/식어버린 도시락/그녀들이 흑인병사를 좋아한 이유/여자의 복수가 시작됐다/결혼 삼십년의 청구서/졸부에게 과거는 없다/내가 울던 날/2천통의 편지/그녀들은 즐거워 하며 군인손님을 맞이했답니다/그토록 대단한 돈/제노사이드/일본식 사과법/과거를 묻지 마세요/김영삼 대통령은 옳았나/오선화라는 한국여자/객관적인, 너무나 객관적인/또하나의 종군위안부/가이코쿠징과 가이코쿠징/애야, 흑인으로 해라/일과 술 그리고 가라오케/이지메라는 일본 오락/부도도 따로 자나?/오이시이 스트레스/일탈자/미조라 히바리와 패티김/45초마다 공급되는 살인/만져보아도 좋아요/마음없는 서비스/여자이지 않습니까?

▲ 원고 도용은 물론 소송에 시달리며 고통의 8년을 보낸 재일작가 유재순 씨(2008. 11월, 필자 촬영)


글을 맺으면서 재일작가 유재순 씨 얘기를 조금 해야겠다. 전여옥 의원으로부터 파렴치한 인물로 지목돼 피소된 유 씨는 81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후 르포라이터로 이름을 날렸다. 80년대 중반 일본으로 건너가 공부와 취재를 병행해온 유 씨는 국내 유수 언론의 베테랑 도쿄특파원들도 해내기 어려운 일본 거물정치인들의 인터뷰는 물론 특종도 여럿 하는 등 재일교포 사회에서 ‘일본통’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그러던 중 91년 1월경 유 씨는 한 친구로부터 당시 KBS 기자로 있던 전여옥 씨가 동경특파원으로 발령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전 씨를 잘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유재순 씨는 전 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평소 자신이 닦아놓은 취재기반, 즉 취재원 연락처 같은 것을 전부 소개해줬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 씨는 유 씨의 집도 여러 차례 방문했고, 어느날 유 씨는 자신이 <일본인,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출간 준비중이던 책의 취재내용과 메모 등도 보여줬다고 한다. 그런데 전 씨는 이를 취재에 참고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의 이름으로 <일본은 없다>라는 책으로 먼저 출간해버린 것이다. 말하자면 은혜를 원수로 갚은 셈이다. 이 책은 출간 11년만인 2004년 당시 100만부 이상이 팔린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이 책 출간으로 전 씨는 명성과 부를 함께 거머쥐게 된 것이다.


반면 유 씨는 8년간에 걸친 소송으로 정신적 고통, 물질적 피해, 인간관계 훼손 등으로 큰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유 씨는 소송 차 귀국할 때면 더러 필자와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4년 전인 2008년 11월에 만난 것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유 씨는 재일교포들을 상대로 인터넷 매체를 하나 창간하고 싶다고 했다. 그 후 창간 소식은 들려왔으나 얼마 뒤엔 경영이 어렵다는 얘기가 들렸다. 재판이 진행중일 때 유 씨는 승소를 확신했고, 승소할 경우 전 씨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씨를 인터뷰 박철현 기자 역시 그런 얘기를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두 사람은 일본에서 역소송을 준비 중이지 싶다.


오랜, 그리고 억울한 소송에서 심신이 피폐해 있을 유재순 선생에게 격려전화라도 한 통 넣고 싶다.

(* 소송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전여옥 의원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보수진영은 <오마이뉴스>에 대해  ‘전여옥 죽이기’라며 비난하였으며, 또 당시 편집책임자였던 필자에게도 모욕적인 언사로 인신공격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런 오명을 벗을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필귀정'입니다.)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기사 제휴협력사-진실의길 http://poweroftruth.net/ , 뉴스웨이브http://www.newswave.kr/,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http://honam.breaknews.com/(인터넷판), /시정뉴스http://www.ci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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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5/21 [08:57]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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