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딜 들어가, 못들어 갑니다" <SBS 캡처> |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값 부풀리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가, 역대 최고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그 행위가 매우 치밀하게 준비된 매뉴얼에 따라 조직적으로 출입을 막고, 자료를 없앤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휴대폰 값 부풀리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에 나서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찾았다. 그러나 삼성전자 로비에서 공정위 조사요원들은 진입을 강제저지하는 보안요원들에 의해 출입이 제지됐다. 보안직원들이 양팔을 벌려 공정위 조사 요원들의 출입을 막아섰다. 몸싸움까지 벌이며 시간을 끄는 사이 사무실에선 직원 한 명이 서류를 폐기했다. 책상 서랍장을 통째로 어디론가 옮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PC 3대를 공 PC, 즉 텅 빈 PC로 교체한 사실이 내부보고 이메일에서 확인됐다. 조사 방해를 현장 지휘한 김 모 상무는 서울에서 미팅 중이라고 둘러댄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로는 역대 최고인 4억 원을 부과했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업 감시과장은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통해서 조사 방해가 조직적으로 발생하였고 삼성 전자는 조사방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또, 추후 조사과정에서도 PC를 교체한 직원의 이름을 뺀 건물출입기록을 제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조치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방해로 공정위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 삼성전자만 세번째, 삼성그룹 차원에선 6번째다. /시정뉴스 http://www.cijung.com/sub_read.html?uid=18562§ion=sc122§ion2= <시정뉴스는 독자편의를 위해 자매지인 뉴스플러스(www.news-plus.co.kr)와 주요뉴스를 공동게재합니다.>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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