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역 모 일간지 주재기자 A모(43)씨가 소형 선박 선주 등을 협박해 수백만원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17일 ‘목포 모 일간지기자 소형선박 선주 협박 금품 갈취’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42074) 제하 기사를 통해 "입·출항 신고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면세유를 부당하게 공급받았다"며 모 일간지 기자가 소형어선 선주들을 협박해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 보도는 2.5t급 소형선박을 소유한 J 모씨와 K모씨는 대기업 모 통신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장생활을 하며 근무가 없는 날이면 인근해역에서 평소 취미생활인 낚시를 즐겨 왔다. 문제는 관할 해경에 출항할 때마다 신고하지 않고 3~4일씩 한꺼번에 출항계를 내고 면세유를 지급받았던 것을 빌미로 모 신문사 A모기자가 직장상사까지 만나가며 “직장근무를 하면서 3~4일씩 출항계를 낼 수 있느냐”며, J모씨와 K모씨를 괴롭혀 왔다는 것. 시달림을 받아오던 K씨는“처음에는 모르는 기자로 부터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화가 와서 카페에서 만나 봉투를 건넸는데 ‘얼마냐’고 묻기에 30만원이라고 하자 ‘됐습니다’하고 그냥 가버렸다”고 말했다. K모씨는 이어 “다음날 A모기자가 선박이 정박되어있는 북항 선착장으로 찾아와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후배인 J모씨에게 모든 일을 보라고 했다”고 당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며 이 신문은 보도했다. K모씨와 J모씨는 “직장과 선박주변을 오가며 괴롭히는 A모기자의 횡포에 견디다 못해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사실을 사법기관에 의뢰할까 고민도 했으나 직장을 포기하면 안된다 는 동료들의 만류에 생각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기사송고 마감시간이 오후 3시인데 중요한 기사는 5시까지 잡아준다는 A모기자의 말에 ‘마음대로 기사를 쓰세요’ 해도 쓰지도 않고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는 말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모기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알 수 없었던 J모씨는 지난달 22일께 목포시 산정동 소재 모 노래방에서 150만원을 건넸으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으니 50만원을 더 달라’는 추가금품 요구를 받고 다음날 돈을 더 주기로 약속하고 노래방을 나섰다고 보도했다. 다음날 J모씨는 “A모기자가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목포 J병원장례식장으로 가져오라기에 50만원은 장례식장에서 건넸다”며 “직장인들의 약점을 잡아 괴롭히는 못된 기자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모기자는 최근 구 신안군청 주변 H 모 의원에 입원해 병실에 술과 담배를 반입해 환자들과 병원관계자들의 항의를 받고도 오히려 협박성 발언을 일삼아 원성을 사기도 했는데 지난 18일 오후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고 연락을 취해봤으나 현재 휴대폰 마저 꺼놓고 사실상 잠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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