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상 환자의 돌발 행동으로 같은 병실을 사용하고 있던 환자가 폭행을 당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시 당국은 제제할만한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사실상 방관하다시피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해당 병원은 격리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와 노인성질환자를 같은 병실에 입원시켜 화를 불러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지난 2일 목포시 연산동 소재 ㅅ병원에 입원중인 80대 강 모 할머니는 같은 병실환자인 김모씨(여. 59)에게 가슴에 멍이 들고 눈자위가 찢어지는 폭행을 당했다. 같은 병실에 입원했다가 폭행을 가한 김 모씨는 정신 신경이상 환자로 강할머니 옆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강할머니 아들인 김모씨(55)는 "다른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정신 신경이상 환자를 일반 환자와 함께 병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냐. 병원이 환자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ㅅ병원은 종합병원으로 일반병동과 노인요양병동 정신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정신병동에는 노인성질환 환자가 간병보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정신이상 환자들과 같은 병실을 쓰고 있다. 해당병원관계자는 "의사 판단 아래 중중정신질환 환자들 경우 5층 격리병동에서 격리를 시켰지만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정신이상 환자들은 일반 노인성질환 환자들과 함께 정신병동인 6층에서 병실을 쓰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받을 경우 병원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자체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간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병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신 이상 환자의 이상 행동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 될 소지가 있지만 시설에 대해 규제를 할 만한 법규가 없어 해당 보건소에서도 난감해 하고 있다.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박주신 과장은 "의료법상 환자들간 폭행에 대해서는 제제할만한 규정이 없다. 시설 규제(정신 이상환자와 일반노인성 질환자가 함께 병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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