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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 확정판결을 보고...민주주의 사망
 
폭로닷컴편집국 기사입력  2012/01/13 [10:21]
결국 정봉주 전의원의 1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이 그 잘난 판단을 하는데 3년씩이나 시간을 끌어오다가 지금 실행한 진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꼼수다"가 시끄러우니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입닥치라고 정봉주 전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절묘한 시점이다.

이글을 작성하고 있는 본인은 직접 공소장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언론이 발표한 기소내용을 인용하면 정봉주 전의원의 죄는 다음 네가지라고 한다.

"① 정 전 의원이 김경준의 변호사였던 박수종의 갑작스런 사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명박 후보가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대답해 기사로 나간 것이 허위사실유포이고,

② 현재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인 김백준이 BBK 부회장이라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유포이고,

③ MB와 김경준이 2001년 4월 18일 이후에도 완전히 결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유포이며,

④ BBK의 실소유관계를 보여주는 김경준의 또 다른 메모가 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유포라는 것이다."
 

우선, 제 ①항을 살펴보면, 기자가 의견을 물어보고, 이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 기소내용이 진실이라면,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교도소로 들어가야할 판이다. 경제, 군사, 사회, 시사 등의 제반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입조심해야겠다. 특히, 경제전망이 암울하다는 쪽으로 판단한다거나, 권력자의 시선과 다른 쪽으로 판단하는 시사문제 전문가들은 더욱 더 조심하여야 한다.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리를 틀고, 판사는 이에 동조해줄테니...

학교나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든 모든 토론은 금지된다. 잘못된 예측이나 판단에 의한 발언은 곧 처벌의 대상이 되니까.

정봉주 전의원이 누구를 선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기자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기자가 원하는 질문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답변한 그런 상황도 아닌데, 상대방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니...

어이, 검찰! 남북관계를 전쟁으로 몰고갈뻔 했던 인간어뢰의 조선일보는 왜 그냥 놔두냐? 그것은 국가의 안위와 관련되는 엄청나게 위험한 소설이었는데...

언론은 판단, 추정 및 창작의 자유가 있고, 국민은 사상의 자유가 없냐?
 

두번째, 제 ②항의 김백준이 BBK의 부회장이었다고 주장한 것이 형사범죄라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명함이나 축하화환 등 김백준이 BBK 부회장이라는 것을 믿을만한 타당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언급한 것이 상대방 후보의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유포라고 판단한 검찰은 뭔가 지적장애인 같은 느낌이 든다.

법정에서 다투는 진실은 항상 물질적인 혹은 관련자의 진술이라는 증거에 바탕하여 참과 거짓을 주장하고 있고, 재판부는 증거에 기초하여 이쪽 주장을 받아들일지 저쪽 주장을 받아들일지를 고민하여 결정한다.

앞으로 증거에 기초하여 피의자의 진술에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는 경찰, 검찰, 변호인은 물론 이를 받아들이는 재판부마저도 검찰은 기소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피의자의 진술을 왜 믿지못하고 피의자가 부정하는 증거를 왜 주장하고 받아들이냐고...

학교교육도 분석의 근거에 기인한 판단을 유도하기 보다는 믿고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으로 급선회하여야 할 판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 사고가 판단하는 것은 잊어버려,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진실이 존재해"라면서 말이다.

이 두번째 항목이 검찰의 주장처럼 진실이라면, 검찰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세지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너희같이 멍청한 국민들은 판단하지 말라! 판단은 검사가 한다."
 

세번째, 제 ③항의 MB와 김경준의 결별이 언제 이뤄졌는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여러가지 증거가 있고 특히 자신이 완전한 보수주의자이며 MB의 30년지기 친구라고 주장하는 이장춘 전대사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어느 것 하나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네들이 창작한 주장이 우위에 있다. 하기야, 노무현 전대통령의 시계나 한명숙 전총리공관에서의 금품수수도 창작하여 유포하지 않았던가?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는 내버리고 "매우 쳐라"가 진실을 창조해내는 시절인가?

만약에 정봉주 전의원의 진술이 거짓이면 이장춘 전대사도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하라.
 

네번째, 제 ④항은, BBK의 실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또 다른 메모지 한장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을 공표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메모지 한장이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이 이미 발표된 앞장과 연결이 되고, (비록 사설감정원의 판단에 의존했었지만) 동일한 필적임이 확인되었으며, 게다가 그 메모지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의 변호인이 그 메모지의 내용과 동일한 사실을 당사자로부터 듣고 언론에 발표하였다면 소위 말하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데 도대체 검찰은 어떤 논리로 이를 부정하는가? 부정하는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다시 말해, 정봉주 전의원은 또 다른 메모지를 제시하여 그것이 존재함을 입증하였다. 그러면, 무죄다. 더 나아가 그 메모지의 내용이 김경준의 증언과 일치함을 김경준의 대리인인 김점술변호사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뭐가 허위사실 유포인가?
 

검찰이 허위사실유포로 지금까지 수십년간 이득을 본 것은 차마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동백림사건을 위시한 수많은 공안사건이 검찰 단독 혹은 관련기관과의 합작 창작품임이 밝혀졌지만, 검찰은 항상 당당하고 사과도 없다. 허위사실유포의 당사자는 승진을 거듭하고, 퇴임 후에는 대형로펌 등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있는 반면에  피해자나 그 가족은 고통과 쪼달림에 몸부림치고 있지만, 기획자나 그 집단은 부끄러움도 자기반성도 없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초로 공소를 남발했을 때, 국가의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개별 검사나 관련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 징벌적 손해배상과 차후에도 변호사나 공직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고통받는 피해자들,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을 날려버린 당사자, 더 나아가 그들로 인하여 자유체제가 부정됐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부족하다.

법에 근거하여 민주주의와 자유체제를 수호하라고 주어진 힘을 이용하여, 개인이나 일부 권력의 입맛에 맛게끔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빨갱이나 다름없다. 아니, 국민의 혈세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사람으로서 더 많은 혈세를 노리고 바로 그 국민을 모해하는 공안사건을 기획하였다면, 오히려 빨갱이보다도 더 자질이 나쁘고 죄가 무겁다.

어쨌거나, 이런 검찰의 우스광스런 뻘짓을 진실이라고 판단하는 재판부도 문제다. 그네들의 사고구조는 지구의 것이 아닌 모양이다. 잘못된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과 함께 권한을 위임받아 존재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공권력의 창작소설을 인용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앞으로 형사소송에서 피의자는 증거나 증인이 있든 없든 무조건 우기고 볼 일이다. 아니, 모든 민사소송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안했다는데 왜 그래? 나 못믿어? 나야, 나! 전과가 있어서 무슨 문제가 돼?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잖아. 이번에 동전의 앞면이 나왔다는 것이 다음 번과 어떤 연관이 있어?"

민주주의의 사망에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싶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 사망한 민주주의의 빈소가 어딘지, 장지가 어딘지 아시는 분은 좀 알려달라.
알려달라.
위키드리 http://www.wikitree.co.kr/main/ann_ring.php?id=53810&alid=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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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13 [10:21]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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