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영업제한 골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두?네번째 일요일 2회 의무 휴업일 지정도
목포에서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강제 휴무가 다음달 부터 시행된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두번째 일요일과 네번째 일요일 등 2회에 걸쳐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토록 했다. 다만 연간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에서 제외된다. 조례는 이달말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가며, 롯데슈퍼 연산점 등 목포시내 준대규모 점포 3곳의 영업시간이 제한을 받게 됐다. 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의 유통법 시행령도 다음달께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이마트 목포점과 롯데마트 목포점, 홈플러스 목포점 등 목포지역 대형마트 3곳도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 강제 휴무가 시행될 전망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골목 상권의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지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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