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는 오는 14일과 16일 민주통합당 총선 후보를 뽑기 위한 현장투표 과정에서 선거인단의 불법동원 행위를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12일 "민주당 총선 후보를 뽑기 위한 현장투표가 공명정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불법동원 경선에 대해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선관위는 특별조사기동팀 4팀과 시ㆍ군 선관위별로 구성된 선거부정감시단을 투표현장 주변에 투입하기로 했다. 도 선관위는 특히 ▲교통편의 제공 ▲향응ㆍ금품ㆍ음식물 제공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금품과 음식물을 받은 선거인단은 그 금액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도 물릴 방침이다.
한편 일부 경선 후보들은 현장투표 당일 마을마다 선거인단을 수송할 차량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불법동원경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투표는 여수갑, 순천ㆍ곡성, 나주ㆍ화순, 고흥ㆍ보성, 장흥ㆍ강진ㆍ영암, 해남ㆍ완도ㆍ진도, 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 등 7곳은 14일에, 무안ㆍ신안은 16일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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