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서해에서 극성을 부리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들의 원천 봉쇄를 위해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4일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또는 제한조건 위반 등으로 나포된 중국 등 외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현행 최고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은 나포 중국어선의 담보금 납부율이 90% 이상으로 대부분 충분한 불법 조업 자금을 확보했다는 판단에서다. 또 지난 4월 1일부터 담보금을 최고 7천만원으로 상향했지만, 불법 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얻는 수익금으로 담보금을 상쇄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담보금 상향 외에도 불법 조업 사전 차단을 위한 경비력을 대폭 증강했다. EEZ 광역 구역은 남, 북을 나눠 대형 함정 2척이 경비했지만, 5일부터는 헬기를 탑재한 1척을 추가 배치해 촘촘한 그물망 단속을 할 계획이다. 신안 흑산도 해역에도 중형 경비정 1척을 추가로 배치, 24시간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도 일제 단속에서 항공기 등 모든 세력을 총동원, 수시 강력 단속 체계로 전환해 갈수록 대형화 조직화한 중국어선의 불법 행위를 원천봉쇄할 계획이다. 또 무허가와 폭력저항 어선은 국내법에 따라 처벌 후 중국 정부에 넘겨 가중처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해해경청의 관계자는 "담보금 상향 조정과 불법조업 단속을 방해하는 중국 선원을 구속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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