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서장 안병호)는 무등록 국제결혼업소를 운영하고 박모(35)씨를 검거했다. 검거된 박모(35세)씨는 2011년도부터 시,군에 등록신고 없이 해남군 소재에 무등록 국제결혼업소를 운영하면서 내국인 남성 10여명으로부터 국제결혼을 의뢰받고 베트남, 캄보디아 이주여성과 국제결혼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 7,8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국제결혼을 의뢰한 이씨는 언어장애 3급과 자폐증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수 없음에도 위 사실을 숨기고 2009년 9월 캄보디아 여성과 혼인하게 하였으나 입국 4개월만에 이주여성이 가출하자 강제이혼 후 지난2011년 7월경 또다시 캄보디아 여성과 재혼을 성사시켜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는 무등록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국제결혼 한 대상자를 토대로 위장결혼 여부 등 조사를 확대하고 등록되지 않은 알선업체들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을 밝혔다. 영암/김기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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