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매수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벌금혐을 선고받고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이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 피고인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다. 박 피고인이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폭로닷컴 9개 계열 자회사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주간>, 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 목포시민신문, 노령신문 http://www.rorynews.com/, SBC신안방송(http://snnews.co.kr), 신안신문(주간), 영암뉴스(http://yanews.co.kr), 해남방송http://hbcnews.kr/ *기사 제휴협력사-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http://honam.breaknews.com/(인터넷판), 뉴스전남http://www.newsjn.com/, 남도일보http://ww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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