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 공직선거법위반 또다시 피소
경선 여론조사 이중투표 지시 유도는 공직선거법 제 108조 11항 위반 처벌, 당선무효형 선고 가능성...이중투표 지시 이상직 국회의원,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12일 결국 의원직 상실.
<더팩트> 광주전남취재본부,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 허위사실유포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더팩트> 홍정열 기자, 우승희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수 공천을 앞둔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조직적으로 지시하고 권유한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 부부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권리당원 모집시 금품을 살포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가짜뉴스라고 유포한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측이 게시한 카드뉴스 (더팩트) ©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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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더팩트>는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 ‘권리당원 불법모집’ 보도 기사가 가짜뉴스? 라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지난 23일 <더팩트>가 보도한 우승희 ‘현금 동원’ 권리당원 불법 모집 의혹 불거져 제하의 기사를 ‘명백한 허위사실 및 가짜뉴스’로 해명하고 SNS 등에 유포한 더불어민주당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후보에 대해 <더팩트>가 법적 대응키로 했다.
26일 더팩트광주전남취재본부에 따르면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후보를 허위사실유포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데 이어 민사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선 25일 우승희 후보의 이중투표 지시 등 불법선거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던 <더팩트> 홍정열 기자는 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 등 영암군민들에게 무차별 발송한 웹자보에서 "뉴스 기사로 유포되고 있는 ‘권리당원 불법 모집 관련’ 허위사실 및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라며 "왼쪽에 보이는 뉴스 보도에 의한 사진은 명백한 허위주장이며, 이러한 글을 퍼 나르는 일 또한 선거법 위반입니다."라고 적시했다.
이어서 우 후보는 "허위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어지럽히는 세력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라며 <더팩트> 로고가 적시된 사진을 첨부해 웹자보를 제작 배포한 혐의가 있다.
▲ 더팩트가 보도한 기사에서 인용한 페이스북 화면 캡쳐본 © 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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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모 씨의 페이스북에 ‘우승희가...(중략) 몇 달 동안 권리당원 해달라 만 원씩 주길래...’라는 글을 캡처한 자료를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고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취재를 통해 보도했는데 현재 박 씨의 페이스북에는 이 내용이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우 후보는 최근 홍기자와 통화시 "기사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다. 현금 동원하지 않았고 페이스북에 글은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하고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더팩트>는 앞으로도 언론의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와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후보의 경선부정 논란은 목포뉴스가 지난 2일 특종 단독 보도한 <영암군수 선거 민주당 우승희 후보, 조직적 부정 경선 여론조작 가담 충격> 제하 기사를 통해 우승희 후보 부부의 조직적인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 녹취록 유튜브 공개와 함께 특종보도한 부정경선과 관련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관련기사>영암군수 선거 민주당 우승희 후보, 조직적 부정 경선 여론조작 가담 충격
>>> http://www.mokpo.best/sub_read.html?uid=2624§ion=
▲ 지난 4월말 실시한 영암군수 후보 경선에서 우승희 후보가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지시하고 권유하는 녹취록 ©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인터넷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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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후보는 물론 부인까지 개입한 경선 여론조사 이중투표 지시 유도는 공직선거법 제 108조 11항 위반에 저촉돼 처벌받게 된다.
우승희 후보는 경선 부정과 관련 당내 경쟁 상대였던 전동평 후보측을 비롯 정의당 영암군수 후보측 등으로부터도 피소돼 사면초가에 직면했다.
우승희후보와 같이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중투표를 지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상직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거짓응답 권유' 메시지를 SNS 등 곳곳에 게시하고 15만여 명 등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진데 이어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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