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시켜 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박주민의원이 방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 ©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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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실제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KBS에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994년 이후 KBS는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에게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또 한전은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서 한 장의 고지서에 합산된 총액을 고지한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KBS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인식이 거의 없이 매월 2500원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고 있으며 납부비율은 98%에 가깝다.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 장의 고지서로 청구하는 현 제도 아래에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가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시청거부와 그에 따른 수신료 납부거부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신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고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한전이 자신의 고유업무인 전기요금 납부고지와 KBS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인 수신료 납부고지를 결합해서 행할 수 없게 되고, 소비자는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각각 분리된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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